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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대중골프장이 이용권 발행으로 요금할인...개소세 대상 여부

원제 : 대중골프장 전환 후 회원제 운영으로 과세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2-부-658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등록된 골프장이 이용권을 발행하여 요금할인을 제공한 경우,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하게 운영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골프장을 적법하게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등록하였고, 이용권 판매는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서 시설 우선이용권이나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볼 수 없고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골프장이 대중제로 변경 등록 이후에도 이용권 형태로 사실상 회원을 모집하여 이용료 할인 등 실질적인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운영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

 

【결론 및 근거】

 

▪ 근거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회원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쟁점이용권의 내용상 우선 예약권을 보장하지 않고 이용요금 할인 혜택만 제공하였으며, 할인혜택은 미리 지불한 선납금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이용권은 마케팅 및 수익창출 목적에서 일반 이용객을 대상으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우선 예약과 같은 실질적인 우대사항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한 운영형태로 보기 어려움.

 

게다가, 주무관청(지방자치단체)이 쟁점골프장을 적법하게 대중제로 변경등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후 별도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도 없어, 대중골프장 운영의 적법성을 뒷받침함.

 

▪ 결론
청구인의 골프장이 회원을 모집하여 실질적으로 우선적 이용권 또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처분임.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 조세심판원 판결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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