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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SC은행, 내년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 합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SC은행은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금피크제는 만 56세에 도달하는 직원(상무보 이하) 가운데 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는 직원을 대상으로 만 60세까지 실시된다. 임금피크제 편입 첫 2년 동안은 만 55세 기준 연봉의 각 50%를 받게 되고 그 후 2년 간은 각 40%를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4년 동안 만 55세 연봉의 180%를 보장받게 된다.

또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에도 성과에 따른 추가급여지급률이 적용되므로 고성과자는 더 높은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자로 편입하되 출생일자가 하반기인 경우 7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 급여 지급률이 적용된다. 다만, 대상 직원 가운데 본인의 역량 및 성과 등을 감안하여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SC은행 노사는 지난 2013년부터 시범 운영 중이던 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을 공식 상설화하기로 하고 일부 적용 내용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 프로그램은 만 55세에 도달하는 직원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며 매년 7월 1일자로 편입이 이뤄진다. 이 프로그램 신청자는 정년을 만 62세까지 연장하게 되며 영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 받게 된다. 동기 부여와 업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급여 조정의 기준이 되는 개인 목표 달성률을 조정했다.

SC은행은 신입 행원 공개채용도 재개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서류 접수를 진행하고 올해 안에 채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종복 SC은행장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 상설화를 통해 안정적인 정년 연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청년 실업 완화를 위한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균형 잡힌 인력 관리와 채용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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