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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우리은행 위비뱅크,‘위비 꿀 적금’ 출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 www.wooribank.com)은 적금 가입 후 삼성페이 및 우리카드를 이용하거나 상품권 구입시 캐시백과 상품권으로 혜택을 주는 신개념 적금상품인 ‘위비 꿀 적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비 꿀 적금’은 위비뱅크에서 내놓은 첫 번째 적금상품으로,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6개월제 정기적금이다. 기본금리 연 1.5%에 금리우대 쿠폰, 신용카드 가입 및 결제계좌 보유에 따라 최대 연 2.0%까지 적용되지만 결제수단 이용실적에 따라 연11% 이상의 금리우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적금 가입기간 동안 우리카드로 4백만원 이상 결제하거나 통신비를 이체할 경우 1만 5천원이 만기 후 현금으로 입금되며, 우리삼성페이로 3백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에도 1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적금 만기에 일부 금액으로 신세계 모바일상품권을 바로 구매하면 최대 1만 5천원까지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적금이자 이외 이같은 혜택들을 이자효과로 환산하면 20만원 적립시 최대 연 11%p의 금리우대 효과를 누릴수 있다.

한편 위비뱅크는 서민 및 소호 모바일 신용대출과 위비페이, 여행자보험, 게임, 음악서비스를 출시하여 모바일 금융시장을 선도한데 이어, 최근에는 위비페이를 이용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휴대폰만으로 간단하게 경조금과 경조카드를 보낼 수 있는 ‘경조금서비스’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바로 돈을 나누어낼 수 있는 ‘더치페이서비스’를 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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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