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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5년 주기‘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출시

 

(조세금융신문) 주택금융공사(HF)는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을 선보인다.


2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5일부터 SC은행은 오는 30일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최초 5년간은 현행 적격대출 기본형보다 약 0.5%포인트 금리가 낮으며 이후 5년마다 공사 u-보금자리론(10년 만기) 금리보다 0.1%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6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적격대출(Conforming Loan)이란 금융기관의 장기고정금리 내 집 마련 대출 재원 공급을 위해 유동화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정해진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내 집 마련대출을 말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은 공사와 은행이 동시에 수수료를 낮춰 금리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고객들은 3% 중후반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 상품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싶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수요자에게 상품 선택기회를 넓혀주고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격대출 상품별 비교

구분

기본형

중기형

금리조정형

대출

만기

10,15,

20,30

5, 7

10,15,

20,30

금리

적용

최초 대출금리가 만기까지 고정

(좌동)

5년마다 조정

대상

주택

9억원 이하

(좌동)

6억원 이하

대출

한도

5억원

5억원

4억원

만기일

지정상환

불가

5(최대 75%), 7(최대 65%)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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