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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택금융공사, 5년 주기‘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출시

 

(조세금융신문) 주택금융공사(HF)는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을 선보인다.


2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5일부터 SC은행은 오는 30일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최초 5년간은 현행 적격대출 기본형보다 약 0.5%포인트 금리가 낮으며 이후 5년마다 공사 u-보금자리론(10년 만기) 금리보다 0.1%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6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적격대출(Conforming Loan)이란 금융기관의 장기고정금리 내 집 마련 대출 재원 공급을 위해 유동화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정해진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내 집 마련대출을 말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은 공사와 은행이 동시에 수수료를 낮춰 금리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고객들은 3% 중후반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 상품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싶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수요자에게 상품 선택기회를 넓혀주고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격대출 상품별 비교

구분

기본형

중기형

금리조정형

대출

만기

10,15,

20,30

5, 7

10,15,

20,30

금리

적용

최초 대출금리가 만기까지 고정

(좌동)

5년마다 조정

대상

주택

9억원 이하

(좌동)

6억원 이하

대출

한도

5억원

5억원

4억원

만기일

지정상환

불가

5(최대 75%), 7(최대 65%)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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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