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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범죄수익, 재산기여 인정못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소송 관련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범죄 수익을 재산분할 대상에 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로 최태원 SK회장이 보유한 범죄 수익 관련 국가 환수 근거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2심에서 SK에 대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지원을 노 관장의 재산형성기여로 인정한 바 있다. 대법은 그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돈에서 마련한 불법적인 돈이기에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 급여 반환청구 배제’ 대상이라고 보았다.

 

대법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제746조를 적용함에 있어 부당이득반환청구일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불법적 이득에 대한 법리로 작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노 전 대통령이 SK에 준 불법 자금을 돌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재산분할에서의 노 전 관장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SK 불법 자금 지원이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전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했으며, 2015년 최 회장의 혼외 자녀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7년 7월 이혼 조정, 2018년 2월 이혼 소송이 개시됐다.

 

이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에 대해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2024년 5월 2심은 노 관장에 대해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2심은 분할 대상이라고 보았고, 그 근거를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지원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아내 쪽 재산이며, 그 아내 쪽 재산이 최 회장이 보유한 SK지분에 녹아 있었다고 보았다.

 

범죄수익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원칙상 환수이며, 특별법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구체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법은 이번 판결을 통해 노 전 관장이 주장하는 아내 쪽 재산이 원천이 불법(범죄 수익)이라면 재산분할을 포함한 반환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범죄수익이라고 못을 박았지만, 이에 대한 국가 환수가 실제 이뤄질지는 추후 진행상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대법은 2심이 판단한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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