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직장인들이 퇴근한 후 이용할 수 있는 저녁시간이나 주말에도 문을 여는 등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은행 탄력점포가 전체 점포의 7%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12개 은행이 536개의 탄력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체 점포 7297개의 약 7.3%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25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74곳), 우리(54), 대구(39), 부산(33), KEB하나(20), SC(12), 국민(12), 기업(12), 경남(11), 광주(9), 전북(6) 순이다.
주중 영업시간을 변경 운영*하는 지점이 475개(88.6%)로 대부분이며, 주말에 운영하는 지점은 61개(11.4%)이다.
고객 유형별로는 지자체·법원 등 관공서 소재 점포가 447개(8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공단 지역 외국인근로자 특화점포 37개(6.9%), 상가 또는 오피스 인근 점포 36개(6.7%), 공항·기차역 등의 환전센터 16개(3.0%)로 뒤를 이었다.
지자체‧법원 등 관공서 소재 점포는 지방세·인지세·공과금 납부 등 관공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업무 편의를 위해 관공서 운영시간에 맞춰 대부분 평일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했다.
안산 등 공단 지역 외국인근로자 특화점포는 외국인근로자 대상 해외 송금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평일 영업시간 변경 운영하고, 일요일에도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업무를 본 후 오후 4시 영업을 다시 시작해 오후 7시30분에 마감했다. 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12시 까지 업무를 본 후 오후 3시에 다시 영업을 시작해 오후 7시30분에 마감했다.
시장·마트 등의 상인과 상가 방문 고객 또는 가산디지털단지·테헤란로 등 상가 오피스 밀집지역의 직장인 대상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평일 영업시간을 변경 운영하거나 일부 점포는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다.
평일에는 오전 6시~10시30분, 오후 4시~9시, 주말에는 오전 10시~12시, 오후 5시~9시 (일부 점포)로 나눠 영업하고 있다.
공항.환전센터의 영업시간은 오전 5시30분~오전 9시, 오후 6시~11시로 조사됐다. 이들 은행의 타행 송금.지방세.공과금 납부 등의 서비스는 오후 6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탄력점포에서의 타행 송금, 지방세 및 공과금 납부 등은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며, 점포 성격에 따라서 일부 업무만 처리 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거래은행 콜센터를 통해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점포 관계자와 통화해 희망하는 업무처리 여부와 영업시간을 확인한 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은 홈페이지에서도 탄력점포 현황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점포 위치,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권은 향후 금융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영업시간을 변경 운영하는 탄력점포를 은행 자율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현재 은행권은 내년 사업계획 수립 시 탄력점포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국민은행은 2016년에 주중 퇴근 시간대(18시경)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연장 운영하는 탄력점포 확대할 계획이며, 하나은행은 외국인근로자가 밀집된 공단 및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주중 및 일요일에 운영하는 탄력점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또 SC은행은 주부 및 가족 단위 고객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 및 백화점을 접점으로 주중 및 주말 운영하는 탄력점포를 확대할 계획이며, 경남은행은 올해안에 상가 밀집지역에 상인 및 상가 방문고객 대상으로 주중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탄력점포 2개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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