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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키성장 제품 소비자 피해 주의보

영수증·진단서 등 보관…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A씨는 키성장 보조식품 광고와 키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상담원의 구매 권유를 받고 1년분을 150만 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단순 식품에 불과해 효과가 없다고 판정된 제품이었다.

#B씨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키성장 운동기구를 아이와 본인이 함께 사용했다. 며칠후, 아이는 염좌가 생기고 본인은 디스크 협착증세가 발생했다.

#C씨는 구매한 키성장 보조식품이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가 첨가됐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이 되자,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전화 등 연락을 취했지만 해당 업체 관계자나 영업 사원과 연락할 수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키성장 보조식품과 운동기구 등 피해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들이 키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 상담 내용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으나, 광고한 내용과 달리 키성장 효과는 없었다. 키성장 운동기구, 보조식품 사용 후 오히려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부상을 입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일부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회수명령을 받았음에도 해당 제품 반품이나 환불을 거부하기도 했다. 또한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 판매했으나 실상은 중소업체가 개발, 제조하고 유명 제약회사는 명의만 빌려준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키성장 보조식품, 운동기구의 효능,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은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거나, 블로그, 인터넷, 소셜미디어(SNS)등을 통해 실제 고객의 사용 후기인 것처럼 내세우는 광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키성장 제품 광고 중에는 이미 식약처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아 삭제된 과거 광고들도 있으므로, 구매할 때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구입할 경우에는 미리 식약청,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등에 연락하여 해당 제품의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회수조치를 받은 키성장 제품은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판매 중단, 회수 조치된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구입 후 반품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환불 규정을 관련 영수증, 증서 등을 보관해야 두어야 한다.

키성장 제품으로 부작용이 발생해 치료약품을 구입했거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관련 영수증, 병원진단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

거짓, 과장 광고 등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위법 사실과 근거 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 식약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에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거래 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키성장 보조 식품, 키성장 운동기구 등과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를 현재 마무리 중이며, 내년 초 중대한 위반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 등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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