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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지방중소기업에 신규보증 52.7%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이하 ‘기보’)이 지난해 지방중소기업에 신규보증의 52.7%를 지원하면서 설립이후 최대 규모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기보는 중장기계획을 통해 수도권의 산업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12년부터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수도권에 집중된 보증을 지방중소기업에 절반이상 배분되도록 정책을 변경하면서, 신규보증공급은 2013년 49.6%, 2014년 51.4%, 2015년 52.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기보는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창업기업 지원 대상기업 완화(창업 후 3년 → 창업 후 5년) ▲지역주력산업 지원 대상 업종 확대(377개 → 603개) 함으로써 신규보증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방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 외 지방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최대 0.3%p 감면하고, ▲지역주력산업 ▲기술유망중소기업 ▲수도권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지방창업기업에 보증심사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6년 상반기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를 완화한 ‘규제프리존’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각 시․도별로 지역전략산업 2개를 선정하고 핵심규제를 철폐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기보는 향후 정부의 ‘규제프리존’ 도입에 맞는 차별화된 보증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보관계자는 “기보는 지방기업 우대보증을 통해 기업․ 인재의 수도권 집중 등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일자리창출과 경제활력에 앞장섬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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