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 흐림강릉 29.4℃
기상청 제공

파생금융상품, 소득세보다 거래세 먼저 도입해야

양도소득세 준비기간 거쳐 현·선물 시장 동시 도입 필요

 

(조세금융신문) 최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파생금융상품에 소득세를 과세키로 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현물시장과 마찬가지로 일단 거래세를 먼저 도입하고 양도소득세는 준비기간을 거쳐 현·선물 시장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양도소득세 도입은 조세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만 실제 도입하기 까지는 조세행적적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하고 현물시장에서의 과세도 균형있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본부장은 현물시장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 상황에서 파생금융상품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차익거래가 감소해 가격 왜곡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거래세를 부과하면 투기억제 효과가 있고, 세수측면에서 소득세보다 우월하며 조세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세를 부과하면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금융투자업계의 지적에 대해서 해외 사례를 들며 거래세 부과로 인한 거래량 감소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11개국도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2016년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지금까지 수년간 거래세 부과논의가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이 세금이 아닌 규제로 투기를 억제하고자 파생상품시장에서 규제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파생금융상품시장 거래가 많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기억제 명분의 파생상품 규제를 규제이전으로 다시 완화시키되, 거래세를 부과하면 파생상품시장을 다시 살리면서 세수효과도 올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