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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재산’ 끝까지 추적…정부합동조사단 본격 가동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간 공조 협의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27일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검찰·국세청·관세청 실무자들이 탈세범들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조사 범위와 방법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하는 탈세 범죄는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라며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전문가 조력을 받아 국경을 넘나들며 치밀하게 이뤄지는 범죄행위로 어느 한 부처의 개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목됐다.

 

자금이 금융계좌를 통한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도 정부 합동조사에 조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FIU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의심 해외송금 거래를 분석해 합동조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2012년 8258억원에서 1조3192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지만, 관할권이 우리 당국의 손에 미치지 않는 외국에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엄정한 제재를 위해서는 관련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역외탈세에 대해 부분조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분조사로 한번 살펴본 후 문제가 있다면,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의도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와 관련된 모든 세목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조사지만, 부분조사는 특정 세목에 대해서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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