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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해외은닉재산 상속세 ‘뒷북 납부’…'언론플레이' 의혹도

국세청 검찰 고발 후 상속세 수정 신고
추징세액과 차이...법적 공방 가능성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은닉재산 탈루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家) 5남매가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시작했다고 16일 한진그룹이 밝혔다.

 

하지만 1000억원 규모의 세금추징이 확정적인 상황에서의 뒤늦은 자진 납부를 두고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진 측은 불복소송 여부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한진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년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납부한 금액은 상속세 852억원 중 192억원으로 나머지는 5년간 걸쳐 내겠다고 덧붙였다. 상속세는 신고시점으로부터 5년간 나눠 낼 수 있다.

 

한진 측은 상속인들이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납부를 했으나, 2016년 4월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 상속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한진 측이 상속세 관련 이슈를 인지했다고 밝히는 2016년은 국세청이 해외현지 조사요원들을 동원해 한진가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하던 시점이다. 

 

의아한 점은 1000억원대 추징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상속세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납부했다고 언론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었느냐다.

 

만일,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면, 한진가가 852억원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192억원을 냈더라도 추징세금에서 192억원을 제외한 808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수정신고와 납부는 세무조사와 무관하게 할 수 있지만, 추징세금과 자진납부한 세금간 차액이 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불복소송 문제도 있다.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이 한진가가 수정신고한 852억원을 넘는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불복소송 등 법적공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진 측은 국세청 추징세금과 자진납부 세금간 차이가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뒷북 납부가 수사에 영향을 줄지도 미지수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한진가가 해외에 조중훈 창업주로부터 물려받은 수천억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진가는 국세청으로부터 탈루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에야 상속세 수정신고를 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한진가 상속인들이 세금회피를 위해 고의적인 수법을 동원해 재산을 숨겼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한진가 상속인들을 검찰에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했다.

 

당국은 한진 측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탈세했다고 판단하기에, 향후 재판으로 넘겨질 경우 자신신고한 것이 형량(양형)에 영향을 줄지는 몰라도 유무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게 세무업계의 중론이다.

 

한진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이 전부”라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진가 역외탈세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형사6부는 기업·금융범죄전담부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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