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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금)


[역외탈세 사례③]수출 외상매출금 허위 감액 후 해외 인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내국법인 A는 해외현지법인 B에게 제품을 수출하고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후 허위 클레임을 제기, 매출단가 감액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외현지법인 B에 대한 외상매출금 000억 원을 감액해 매출을 누락했다.

 

사주 ○○○은 해외 현지법인 B에게 감액된 만큼의 외상매출금을 인출해 해외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000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자(사주) 상여처분과 내국법인 A와 사주를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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