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4.5℃
  • 구름많음제주 8.7℃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우량 회사 영업이익률이 1%로 급감…해외로 이익 빼돌린 다국적 기업

해외 부동산 사업 미리 알고 자녀에 수백억 주식편법 증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국적기업이 국내우량회사를 인수한 후 서류상으로 사업구조를 바꾸어 국내 이익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한 사실이 국세청 세무조사망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다국적 기업 B는 국내 우량회사를 인수 후 사업구조를 위장 개편해 내국법인의 이익을 부당 축소해서 국내 과세를 회피했다.

 

조세회피처 소재 외국법인 B는 국내 우량회사 A를 인수하고 모법인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짓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회사 A와의 거래구조를 실질과 다르게 위장 개편했다.

 

자회사 A는 구조개편 후에도 제조·영업·연구개발 기능을 계속 수행하였으나 실질과 달리 단순 작업만 수행하는 계약 제조업체로 위장했다.

 

외국법인 B는 자회사 A에게 제조기술과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소득을 부당 이전했다.

 

국내 자회사 A는 당초 영업이익률이 20%를 상회하는 건실한 제조업체였으나 영업이익률이 1%로 급감하여 국내 법인세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거짓 계약 체결 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외국법인 B에 이전된 소득 수천억원에 대해 세무조정 후 법인세를 물렸다.

 

 

부동산 개발을 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내국법인 A의 해외 현지법인 B가 진행하던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하여 내국법인 A의 주식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사업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전, 개발이익이 내국법인 A의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A의 주식을 증여했다.

 

사주 甲이 자녀에게 내국법인 A의 주식을 증여한 시점에 이미 해외 부동산 분양계약이 대부분 완료되어 주식가치 상승이 확정된 상황이었으므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한 셈이었다.

 

국세청은 사주 甲의 자녀가 얻은 주식 가치 상승분 수백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