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7.4℃
  • 구름조금강화 -1.2℃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해외 유령회사에 수출물량 몰아주고 해외부동산 싹쓸이…세무조사 철퇴

해외계열사에 이익권리 저가 제공…부담은 국내회사에 부당전가
펀드운용사 성공보수를 개인소유 유령회사로 빼돌린 검은머리 한국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사주 자녀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수출물량을 부당하게 넘기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유출한 돈으로 거액의 해외부동산을 대거 사들인 사주일가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내국법인 A는 해외현지법인 B에서 제품을 위탁 제조하여 현지 거래처에 공급하는 외국인도수출 방식으로 거래했다.

 

외국인도수출 방식이란 대금은 국내로 들어오지만 물품을 국내 통관 없이 외국에서 인도하는 수출방식을 말한다.

 

A사 사주는 사주 자녀의 페이퍼 컴퍼니 C 설립 후, A가 계속 사업을 수행함에도 형식상 C가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변경해 수출일감을 빼돌렸다. 그러면서 A의 수출물량은 급감했다.

 

사주 일가는 수출물량을 빼돌리며 축적한 C의 자금을 유출하여 총 27채의 해외주택을 사들이고, 외환‧과세당국에 주택 취득사실을 미신고하며 임대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C의 소득은 A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A에게 과세하고, 사주 일가가 해외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임대소득을 추징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내국법인 A는 국외 관계사 B를 해외배급사로 선정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급 권한을 줬다.

 

이는 B를 통해 해외로 이익을 빼돌리기 위함으로 B는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인력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A는 자신이 소프트웨어 개발 시 B의 노하우를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받은 사용료 일부를 환급(Pay-Back)하며 B를 부당 지원했다.

 

그러면서 현지 마케팅 비용은 배급 이익을 얻는 배급사 B가 지불해야 함에도 A가 대신 부담했다.

 

국세청은 A가 B에게 부당 지급한 사용료와 B를 대신해 부담한 현지 마케팅 비용 관련하여 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외국 국적의 A는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 펀드매니저 출신으로 외국자본의 투자를 받아 역외사모펀드 B를 설립했다.

 

A가 지배‧경영하는 펀드운용사 C는 B의 국내기업 인수‧매각 관련 용역을 B에 제공하였고 단기간에 투자금의 500%가 넘는 매각차익이 발생했다.

 

B는 해당 용역대가(성공보수)를 C가 아닌 A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 D에 부당하게 지급했고, C는 성공보수의 3% 정도만 대가로 챙겼다.

 

A는 국적은 외국인이지만, 소득세법상 국내에 살면서 돈을 버는 국내 거주자로서 세금을 국내에 내야 했지만, 외국 국적을 이용하여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펀드나 운용사로부터 받아왔던 급여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D가 수취한 용역대가는 C의 소득으로 과세하고, A의 거주자성을 입증하여 소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