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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꼼짝 마!’ 전국 동시세무조사 착수

거주자·국내기업 83건, 외국계 기업 21건 등 총 104건
다단계 거래구조, 공격적 사업구조 개편 등 신종수법 ‘표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기업 A는 특허기술 이용료의 가격평가가 어려운 점을 악용, 국내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을 해외법인에 헐값에 제공하거나 팔아넘기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

 

외국기업 B는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자회사를 통해 자사제품을 팔았다. B는 사업구조 개편을 빌미로 해당 자회사를 판매지원용역만 제공하는 판매대리인으로 위장, 해당 회사에 용역비만 주고 이익 대부분을 가져갔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내국법인 83건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 21건 등 총 104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 중 법인은 84개, 개인은 20명이며,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1개다.

 

이번 조사에는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주로 선정했고, 역외탈세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포함됐다.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 확대에 따라 스위스, 싱가포르 등 조세회피처 지역을 포함한 79개국 내 금융정보도 조사대상 선정에 활용됐다.

 

또한, 유관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공조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필요한 경우 강제처분 수단도 대거 동원됐다.

 

이번 조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앞두고, 자진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신종 역외탈세 유형에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 459건 조사, 2조6568억원을 추징했으며, 2013년 1조789억원이었던 역외탈세 추징실적은 2018년 1조337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역외탈세 수법은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설계,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Business Restructuring; BR), 해외현지법인과 이전가격 조작 등 전문가 조력을 받아 점차 진화하는 추세다.

 

또한, 해외 유출한 자금을 단순히 은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자금세탁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국외에서 재투자 또는 자녀에게 변칙 상속·증여하는 등 적극적 탈세 시도도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허위 비용계상,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차명주주 이용 등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조사 착수 시점에서부터 해외 과세당국에 금융정보, 신고내역, 거래사실 등 외국 과세당국에 대한 정보교환 요청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납세자의 자료제출 거부하거나 피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현장정보수집 강화, 빅데이터 분석기법 활용 등을 통해 더욱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반칙과 특권 없이 다 함께 잘사는 공정한 경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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