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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 (토)


[역외탈세 사례①]국외 소득의 해외신탁 은닉 및 해외부동산 취득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피상속인은 생전에 해운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에서 수취해 해외신탁에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부동산 등을 매입했다.

 

신탁의 위탁자 및 수익자를 밝히기 어려운 해외신탁의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국내에는 관련 재산 및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해외부동산 등 억대의 해외신탁 재산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등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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