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원산지인증수출시 연간 자율점검 횟수가 늘어나고, 관세청 내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부서가 직접 인증수출자의 법위반 사실을 조회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 했다. 지난 7월 전면개정한 FTA 관세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내용 반영 및 인용조문을 정비한 것이다.
인증수출자 유효기간이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업체의 자율점검 횟수가 인증 유효기간 내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엔 1회 실시해야 하며, 인증유효기간 만료 1년 이내는 1회다.
더불어 인증심사 및 취소사유파악을 위해 법규위반사항을 조회 및 확인토록 법조문을 명확화했으며, 인증수출자에 대한 법위반사실을 조회·확인하는 업무가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부서로 이관됐다. 과거엔 조사 및 심사부서에서 조회했었다.
정비된 서식은 ▲FTA 관세특례법령 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및 서식 정비(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제13조, 제15조∼제19조, 별표 2, 별지 제1호∼제3호, 제5호)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요건 상향 규정(고시→규칙)에 따른 내용 정비(별표 3) ▲현지확인 연기신청(승인)서 서식 신설(별지 제3-2호) ▲자율점검 결과통보서 및 자율점검표 서식 개정(별지 제5호, 제6호) ▲관련 규정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제16조 및 별표 2, 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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