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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24’ 국세증명 발급서비스, 3종 추가확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소득확인 증명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한 국세증명을 기존 6종에서 9종으로 늘렸다. 


추가된 국세증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소득확인 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등이다.

국세청은 민원24를 통해 국세증명 열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지난 6월 5일부터 국세증명 6종 발급 서비스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민원24’을 포함,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민원실’ 및 지자체 민원실 신청을 통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우체국 신청을 통한 ‘민원우편제’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를 계속 개발 중이다. 

특히 지난 9월 30일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300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3종의 국세 증명을 발급하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국세청 측은 국세증명을 민원24와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행정자치부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민원24’에서 국세 증명 발급서비스가 확대됐다”며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가 3종을 제외하고 민원24에서 발급가능한 국세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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