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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불량화소 OLED TV 환불 규정 4년 만에 슬그머니 삭제

경쟁사인 삼성전자 QLED TV는 무상A/S 기간 내 불량화소 발견시 환불·교환 가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전자가 OLED TV에서 발생하는 불량화소 중 하나인 암점(빛이 나지 않는 화소)이 교환환불 대상이 아니라고 슬그머니 규정을 바꿔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3715LG전자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OLED TV에 장착된 패널의 경우 보증기간 2년 동안 암점이 하나라도 발견될 경우 무상으로 패널을 교체해준다고 발표했다. 이 당시 OLED TV의 경우 1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전자제품 중 하나였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자 LG전자도 OLED TV의 경우 암점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패널 교체 뿐만 아니라 제품 교환환불까지 전부 해주기로 규정을 변경했다.

 

규정 변경 전 LG전자 OLED TV 안내서에는 비활성 픽셀(화소)이 휘점명점암점점멸 등으로 화면에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제품의 결함이 아니며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교환 및 환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었다. 이 같은 문구를 삼성전자의 발표 이후 OLED TV 제품 설명서에 삭제한 것이다.

 

하지만 4년 전 사라졌던 문구가 최근 다시 매뉴얼에 등장해 이를 모르고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온라인샵에서는 다양한 OLED TV를 판매하고 있다. OLED TV 제품군 중 ‘SIGNATURE OLED TV’ 제품의 경우 1400만원부터 3100만원까지 가격군을 형성한 고가 제품이다.

 

해당 제품들 매뉴얼을 LG전자 홈페이지서 다운로드 받아 확인한 결과 제품의 패널은 수백만 이상의 화소로 구성된 첨단 기술 제품입니다. 본 제품은 1 PPM(백만 분의 1) 정도의 비활성 픽셀이 휘점, 명점, 암점, 점멸 등으로 화면에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제품의 결함이 아니며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타회사 제품도 유사하며 교환 및 환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무결점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LG전자 OLED와 비슷한 제품군인 QLED TV와 관련해 조세금융신문이 삼성전자 공식 A/S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당 제품은 무결점정책이 적용되고 있다암점과 같은 불량화소가 무상A/S기간인 1년 내 1개라도 발견될 경우 바로 A/S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QLED TV 제품의 매뉴얼에도 본 제품의 패널은 제조 공정상의 기술적인 한계로 인하여 1PPM(백만 분 1) 정도의 픽셀이 밝게 보이거나 어둡게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라는 문구 외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

 

한편 LG전자는 한편 지난달 일부 LED TV에서 화면이 꺼지고 소리만 나는 블랙아웃현상이 나타나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앞서 지난 2014년부터 20157월 사이 일부 LG TV에서 빛샘현상이 발생해 피해 소비자들이 모여 ‘LG백라이트 액정패널 불량 피해자 모임이라는 포털 카페를 만들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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