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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역외탈세혐의자 26%만 조사

182명 중 48명(26건)만 조사...1324억 원 추징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5월 독립탐사보도언론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 182명 중 국세청이 불과 48명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중 3명만 검찰에 고발조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세청은 나머지 134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5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먼군도 등 해외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 182명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명단이 공개된 주요 인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삼남 김선용씨,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이수영 OCI 회장, 전성용 경동대 총장, 오정현 전 SSCP대표 등이었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국세청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한국인 182명 중 올해 9월까지 48명(26건)의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돼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중 3명(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조세범처벌법 3조 조세포탈)로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전체 명단공개 인원의 약 26%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1%에도 못 미치는 역외탈세사범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난 48명(26건)에 대한 추징세액은 총 1324억 원이었으며, 이중 검찰에 고발된 3명(3건)의 추징세액은 823억 원이었다.   


국세청은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뉴스타파’ 명단 공개자 134명에 대해 ‘계속 사후관리중'이라고 밝혔으나, 감사원은 올해 초부터 국세청의 조사가 부실하다고 판단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뉴스타파> 명단 공개자 중 국세청이 48명만 조사한 데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국세청은 명단에 오른 상당수의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대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자료만 보관하고 있었으며, 추후 조사 계획도 뚜렷하게 세워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역외탈세를 뿌리뽑겠다”는 국세청장의 호언장담이 ‘허언’에 그친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이미 공개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 중 26%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벌이고 3명만 검찰 고발조치 한 국세청이 과연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1월에 공식 발표될 예정인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국세청의 부실한 조사행위가 최종 확인될 경우 국세청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역외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미온적인 대처는 국외에서 발생한 세원에 대해 과세당국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현실과 연관이 있는 만큼 역외탈세의 입증책임을 조세불복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로 전환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에 대해 미신고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원석 의원은 지난해 10월 역외탈세의 입증책임을 조세불복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박원석 의원실이 최근 5년간 역외탈세 혐의(조세범처벌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국세청, 관세청 등이 검찰에 고발조치한 현황자료를 제출 요청에,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가 제출한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09년 32건에서 2013년 70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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