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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천억 이상 매출 법인에 세무조사 강화되나?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130만 사업장에 세무조사유예를 선언한 가운데 그간 세무조사에 투입됐던 유휴 인력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전북군산)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 장에서 지난 2008년 국세청이 국제외환위기로 사회 전반에 걸친 세무조사유예를 발표하며 ‘유휴 세정 조사인력을 민생침해 분야에 확대투입하겠다’ 발표했었던 사실을 공개하며 앞으로의 조사인력운용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향에 대해 따져 물었다.


특히, 지난 2011년을 기점으로 세무조사 대상 10%에 불과한 연 매출 1천 억 원 초과 법인들에 과세되는 부과세액이 2013년에는 전체 부과세액의 67.4%에 달한 만큼 앞으로 이들을 상대로 고효율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명확한 답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가 법인 운영에 있어 부담이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경기 활성화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다”며 세수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국민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한 채 대안 없이 무턱대고 역대급 세무조사 유예카드를 꺼낸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유예 문제를 지적했다.

  

매출액 1천억.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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