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목)

  • 흐림동두천 29.3℃
기상청 제공

국세청 FIU정보 활용확대로 탈세추징액 급증

FIU정보로 올해 상반기 탈세추징액 9,423억원 추징…작년 3,671억원比 3배↑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지난해 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한 탈세추징액이 올해 상반기만도 3,829건 9,4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55건 3,671억원에 비해 3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이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FIU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한 실적’자료에 따라 밝혀졌다.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협의거래보고제도(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근거하여 금융회사 등에게서 수집한 특정금융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이다.


지난해 말 법개정을 통해 확정된 조세범칙사건으로 한정되었던 정보요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FIU를 통한 국세청의 탈세추징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이후 FIU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실적 및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2011년 365건 3,009억원, 2012년 351건 2,835억원, 2013년 555건 3,671억원으로 비슷하다가, 2014년에는 3,829건 9,423억원으로 급증하였다.


한편, FIU의 의심거래로 접수된 정보의 분석율은 10%에도 못미쳐 탈세정보 점검을 위한 인원보강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에 접수된 정보의 분석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은 접수 236,068건 중 분석 19,012건으로 8.1%, 2011년 접수 329,463건 중 분석 16,494건(5.0%), 2012년 접수 290,241건 중 분석 21,376건(7.4%), 2013년 접수 378,742건 중 분석 25,030건(6.6%)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자료 대비 분석률은 한참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국세청의 FIU정보 접근권 확대는 직접적인 탈세 행위 적발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탈세나 조세회피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며, “전문가의 증원 및 제도적 개선 등을 통해 FIU정보 활용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기관들의 수장들이 검증을 거치면서 논란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었다. 인간인 만큼 어찌 허물이 없겠냐만,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할 만큼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고로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최고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띄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즉 사람을 쓰는 용인(用人)의 도에는 사람을 헤아리는 측인(測人)의 도, 선발하는 선인(選人)의 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역량, 재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어느 보직에 어울리는지 적재적소 꼽아주는 능력이 바로 용인의 도다. 어느 조직이고 과장, 부장, 임원, 대표의 4단계 업무 단계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군대, 민간기업은 물론 조직은 어느 조직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수직단계를 가져야 함은 일의 효율성과 일관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단계가 없으면 ‘콩켸팥켸’ 현상, 콩과 팥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 엉망진창은 제갈량이 나오는 얘기다. 제갈량은 북벌을 위하여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창성을 공격하였다. 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