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모델 유예림이 불법 누드 촬영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18일 유예림은 자신의 SNS에 "올해 초 합정역 소재의 한 스튜디오에서 모델 아르바이트라며 비슷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폭로해 이목을 모았다.
이날 유 양은 "실장이 나에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숨겨달라'고 했다"며 "수영복이나 로리타 교복 등 노출이 심한 옷을 강요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내가 싫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선 막상 촬영에 들어가면 신체를 드러나게 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고 말해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심지어 유 양은 사건 당시와 현재 미성년자인 사실을 고백, 가해자를 향한 세간의 공분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유 양의 폭로 이후 실장은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 "얘기 좀 하자", "사진은 삭제했다"라고 말하며 용서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 양은 자신의 SNS에 해당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합의 생각은 없다"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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