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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소, 외국기업 상장 유치 준비 부족 소액주주피해 우려

외국기업 상장심사 및 상장 후 관리 철저 해야

(조세금융신문) 한국거래소가 선진화전략의 일환으로 외국기업 상장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기업 관련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부족해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국내 증시에 상장된 16개 중국기업 중 6개가 상장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상장 폐지된 「연합과기」의 경우 상장 초기부터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그 결과 외국기업 최초로 상장폐지 되었다.


지난해 상장 폐지된 「중국고섬」 역시 천억 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되어 수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외국기업의 경우, 본사나 사업장이 해외에 있어 ▲공시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해당기업에 대한 실사가 어렵고,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원양자원」은 불성실한 공시로 인해 지난 9월 12일 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등 상장 외국기업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원양자원」은 2009년 상장 후 최대주주 지분이 54%에서 0.8%로 급감했으며, 중국 당국의 송금규제로 인해 본사로부터 운영자금 조차 송금 받지 못하고 있어 대표의 보유 지분 매각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충당하는 등 비정상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주가가 급락하고 순익이 있음에도 배당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국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학영의원은 “거래소가 외국기업 관련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와 대책을 세워놓지 못한 채 유치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검증된 외국기업만이 국내 증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상장 후에도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한 외국기업에 대해 내국인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제도의 보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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