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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30% 확대 부작용 우려

5년간 상하한가 종목중 78%가 소형주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내년 시행예정인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할 경우 자본시장은 투기시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속성상 가격제한폭이 확대된다면 자칫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만 가중 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이(새정치민주연합?전주완산을)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4.9) 주식시장의 상하한가 종목중 78%가 소형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가증권 시장의 전체 상하한가 종목중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상하한가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형주가 1.1%, 중형주가 9.6%, 소형주가 89.3%로 나타나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코스닥 시장도 전체 상하한가 종목 중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상하한가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6%, 22.1%, 73.3%로 대부분 시가총액이 낮은 소형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결국, 가격제한폭 확대시 코스닥시장과 중소형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4차례 있었던 가격제한폭 제도 변경 전/후에도 거래량이나 거래액, 주가등락 등 주식시장의 변화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가격제한폭을 정액제에서 6%로 변경했던 1995년의 경우, 오히려 거래량과 거래액 모두 줄고, 주가도 ?1.7%더 떨어졌다.


가격제한폭을 6%→8%로 확대한 1996년의 경우, 거래량은 약 38%증가했지만, 거래액은 오히려 8천억원 가량이 감소했고, 주가도 ?1.0% 하락했다. 또 가격제한폭이 8%→12%로 확대한 1998년의 경우, 거래량은 오히려 약 7.7%가 증가했지만, 거래액은 4조원이나 감소했고, 주가도 ?22.6% 하락했다.


다만, 가격제한폭이 12%→15%로 확대한 1998년의 경우, 거래량과 거래액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주가는 0.4% 상승에 그쳤다. 이러한 통계는 가격제한폭 확대가 단순히 증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전망은 지나친 확대해석임을 보여준다.


이상직 의원은 “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할 경우 자본시장은 거의 투기시장으로 변할 것”이라 강조하며, “가격제한폭 확대시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가격제한폭 확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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