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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사 파산해도 1억까지 안전…‘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퇴직연금·연금저축 각각 별도 1억까지 보호
고위험 대출 쏠림 우려에 당국 “건전성 점검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변화로, 금융소비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포함한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예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나 상호금융중앙회 등이 일정 금액까지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장치다.

 

이번 개정으로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되는 대상에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체뿐 아니라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도 포함된다.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 지점 역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보호 대상 상품은 예금자에게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으로 상품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1억원까지 보호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 상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보호된다. 예를 들어 한 금융회사에 예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각각 1억원씩 보유한 경우 모두 개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펀드, 변액보험, 후순위채권 등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고위험 대출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흐름에 대응해 건전성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에게 보호 대상 여부를 보다 명확히 안내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한다. 예금 통장과 모바일 앱 등에 보호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고객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예금자보호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금융사 부담을 함께 고려해 예금보험료율도 조정한다. 새로운 보험료율을 하반기부터 재산정 절차가 시작되며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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