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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폐공사, 골프장콘도 회원권 과다보유…한 해 72억원 이상 낭비

이용률은 골프장 0% , 리조트 18%로 턱없이 저조

 

(조세금융신문)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가 과도한 휴양시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용은 거의 없어 최근 3년 계속 연평균 70억원 이상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가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임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구입한 골프장과 콘도, 리조트 회원권의 총 구입가격은 92억2천8백만 원이었다.


구입액을 회원권별로 보면, 한화콘도, 금호콘도, 스파캐슬 등 42구좌의 콘도에 9억9천만원, 무주리조트 20구좌에 80억6천1백만원, 실크리버 골프장 회원권에 1억7천7백만원을 사용했다.


이를 조폐공사의 최대 거래처인 한국은행과 비교해보면, 2014년 기준 2천222명의 직원이 있는 한국은행의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가액은 약 68억원인데 반해, 직원 수가 한국은행의 61%인 1천366명의 조폐공사는 한국은행보다 더 많은 약 92억원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1인당 회원권 가액으로, 조폐공사는 한국은행 307만원의 2.2배인 676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각 회원권의 이용률은 턱없이 낮아서 최근 3년간 평균 이용률을 보자면, 콘도는 72%이고, 80억원을 넘게 주고 구입한 리조트는 18%이며 골프장 회원권은 이용실적이 전무했다.


이용하지 않은 비율을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2014년에만 약 72억7천235만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조폐공사는 2014년 8월 기준 104억8천8백만원의 순손실을 보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각종 휴양시설 회원권을 무려 70억원이나 넘게 과다보유하고 있는 것은 재정낭비”라며 “사용하지 않는 회원권을 처분하여 악화된 재무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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