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15일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김승유 前하나금융지주회장의 발언을 두고 외환은행 노조가 IT·신용카드 부문에도 ‘통합’이란 단어가 합의서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외환은행 노조 측은 “국감에서 김승유 전 회장이 ‘2.17 합의서는 노조가 위반했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조 측이 공개한 2.17합의서에 따르면 ‘5년 간 통합금지 및 독립경영’을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2.17 합의서 제3조②항에 앞선 합의서 전체 부분이 ‘5년간 통합금지 및 독립경영’을 확고히 명시하고 있으므로, 김승유 전 회장 등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제3조②항에 ‘통합’이 언급되어야 한다”며 “합의서의 제3조②항 IT, 신용카드 부분 어디에도 ‘통합’이란 단어는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통합’이 언급돼 있지 않으므로 제3조②항의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통합을 제외한 업무제휴 및 협력방안’ 등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사 3조②항을 근거로 김승유 회장 등이 ‘통합’ 등을 주장한다고 해도, 이는 “할 수 있다”로 돼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했다 하여 ‘합의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드와 IT에 대해서는 2.17. 합의서 외에 2012.11.8.일 하나지주와 외환은행장도 ‘5년 내 통합은 없다’고 분명히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김승유 전 회장을 포함해 2.17 합의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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