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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공정위, 처분 소송제기율 급증…시정조치 불복률 12.6%

부과과징금 연평균 7,831억원

(조세금융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공정위가 총377건의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이 가운데 사업자들이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된 시정조치 건수는 총46건에 달했다.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률은 평균 12.6%나 된다. 2008년 전체 시정조치건수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은 7.6% 수준이었지만, 2010년 이후 12%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가 발간한 ‘2013년도 공정거래백서’에서는 불복소송 증가 사유를 △과징금 액수가 높아짐에 따라 납부부담이 커지고 △사업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고 △법위반 사업자라는 사회적 평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총3조 9,615억원, 연평균 7,831억원 수준으로, 일반기업들이 경제검찰로 위상이 높아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감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엄청난 과징금’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의 처분강도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불복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사건 전문가들로 무장된 대형로펌들의 조력을 받는 대기업들의 반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내부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 공정위측 대리인의 수준 향상 등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불복.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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