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묵시적 청탁 혐의를 받아들였다.
서울 고등법원 측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5년의 징역과 200억 원의 벌금을 내렸다. 이재용 전 부회장과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형벌이 늘어나자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조 대표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사법 양심을 저버린 결정이다. 이는 스스로 법치를 유린한 행위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이번 묵시적 청탁 인정으로 대한민국 법치사망을 다시 확인했다. 최악의 오판은 반드시 역사의 단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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