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일반 도로를 포함한 모든 차도에서 전 좌석 안전띠 사용 의무화가 실시된다.
경찰이 2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익일 전 좌석 안전띠 사용 의무화를 포함한 법규가 실시되며, 안전띠 사용 수칙을 어길 경우 삼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해당 법안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일각에서는 범칙금을 내는 대상에 대한 오류가 존재한다고 비난을 보내고 있다.
비난 여론에 동의한 ㄱ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용해 해당 법안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게시물을 통해 ㄱ씨는 "운전대를 잡은 사람만이 범칙금을 내는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이해할 수 없다. 탑승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멍청한 법으로 보인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또한 그는 "택시 같은 경우 단속이 어렵기에 이용자가 거절하면 범칙금을 내지 않는다. 이럴 경우 당연히 탑승 인원이 범칙금을 내야하는 것 아니냐"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