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8.6℃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10.1℃
  • 맑음광주 10.0℃
  • 맑음부산 11.2℃
  • 맑음고창 7.7℃
  • 맑음제주 10.9℃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6.9℃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국감] 다음주는 '경제'…한은 금통위·등 주요 경제부처 줄줄이

다음 주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와 주요 경제부처 국정감사가 몰려있어서 정부 경제정책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18일 금통위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연내 금리인상 신호를 상당히 강하게 내놓은 터라 금융시장에서는 디데이가 10월이냐 11월이냐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당초에는 10월에 한은이 성장률과 물가, 고용 전망치를 모두 하향조정하면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미미하게 보는 분위기였다.

 

한은은 이미 전망치 하향을 예고해둔 상태로,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이 현재 2.9%에서 2.8% 혹은 2.7%까지 내려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총재가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을 우려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했다.

 

특히 이 총재가 "전망치 조정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망을 하고 나서 그 수정전망을 한 흐름이 예상과 대체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이 전망치를 낮추면서도 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며 10월 인상 기대가 확산했다.

 

게다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 1.9%로 꽤 높아졌고 고용시장도 걱정과 달리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진 않았다.

 

다만, 정부 당국자들의 부동산 관련 금리 발언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한은으로선 정부 뜻대로 금리를 올린다는 지적을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미 증시가 폭락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점도 금통위원들을 막판까지 고심케 할 것으로 보인다.

 

8월 금통위 의사록이나 간담회 발언 등을 토대로 보면 금통위원들이 이달에 금리를 올리기엔 명분이 충분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함께 다음주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통계청이, 16일에는 한국재정정보원이 각각 국회의 감사를 받는다.

 

공정위 국감에서는 검찰 수사로 드러난 퇴직자 재취업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과 '대기업 옥죄기' 논란,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국감에서는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통계청장 경질 문제가, 한국재정정보원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이 여전히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18∼19일에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두고 국감이 열린다.

 

실업자가 9개월째 100만명을 넘고, 취업자 증가폭은 8개월째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하는 고용부진 원인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급등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방안과 혁신성장 정책 효과도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부터는 9·13 대책에 따라 전세보증 요건이 강화된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보증사인 SGI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원천 차단한다.

 

1주택자에게는 소득 요건 제한이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공적 전세보증을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에만 공급한다.

 

다만, 민간보증사인 SGI는 1주택자에게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1주택자는 SGI를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