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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 공모…최대 20년간 임대운영

위례·평택고덕 단독택지 대상, LH 매입약정 통해 사업비 조달 지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하고 임대 운영할 사회적경제주체를 공모한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기간으로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LH가 올해 3월 고양삼송(25호) 및 평택고덕(20호)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의 사업자를 공모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공모대상은 위례(2필지, 10호) 및 평택고덕(5필지, 25호)의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다. 주택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시세 이하 가격에 임대 운영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로부터 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 등 제비용은 기금융자 및 HUG 보증으로 조달한다.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토지매수권을 부여 받는다.

 

공모일정은 오는 18~19일 이틀간 참가의향서 접수, 10월 24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거쳐 11월 초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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