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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관석 의원 “4차 산업건축, 민간 건축행정서비스 혁신해 나가야해”

낡은 건축행정으로 신기술 적용 기준 없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건축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건축 허가 절차의 개선, 건축 신기술 성능 기준 인정제도의 도입, 결합 건축 확대, 민간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20일에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축 분야도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공법과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건축 행정은 기존의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개발되어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기준이 없으면 현장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특별건축구역은 지자체 중심으로 지정되어 민간참여가 제한되고, 결합 건축은 도시재생사업 등에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변화하는 시대상에 걸맞은 제도가 도입되어야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민간의 창의성 활용하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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