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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조사] 대출 악용, 금융위·행안부·금감원 점검 대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 소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지난해 7월 강남구 소재 2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대출(주택담보대출)을 19억원을 받았다. 투기지역 내에서의 주택구입목적으로 기업자금대출 취급 금지 위반 의심된 사례다.

 

#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E씨는 서초구 소재 21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A 은행으로부터는 선순위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7억원 받았다. B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는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 5억원을 받았으며, 현재 동 아파트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다.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취급과정에서 투기지역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 위반과 용도외 유용 등이 의심된 사례다.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경우가 점검 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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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