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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서 무슨일?…원희룡 “허위 집값띄우기 국민사기, 반드시 응징”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대상 1086건 조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허위 계약을 했다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 사기 반드시 응징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오늘부터 '집값 띄우기' 조작 의혹이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며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여 국민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은 거래당사자는 과태료 3000만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규정을 강화해 집값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세력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는 지난해 5월 강남 압구정동 현대6차는 허위로 고가에 실거래가 이뤄졌다고 신고한 뒤 몇 개월 이후 해당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 의혹을 받았다. 해당 매물은 전용면적 157㎡으로 역대 최고가인 58억원에 중개 거래됐다가 7개월 후 지난달 14일 갑작스럽게 거래가 취소됐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지난 20일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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