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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52년만에 개정된 '주세법' 관련 설명회 개최

ACVA전담팀,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심사행정 설명회 개최'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지혜 나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일 한국주류수입협회와 합동으로 27개 주류 수입업체 임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주세법 개정사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방법, 주요 외국환 규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스페이스 쉐어 대치센터에서 개최했다. 

 

52년 만의 주세법 개정으로 맥주와 탁주의 주세 부과 방식 및 세율 체계가 달라진 것이다.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기존 체계 '종가세'에서 주류의 양에 비례하여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으로 주세 부과방식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가격이 낮을수록 부과되는 주세가 낮았던 개정 전과 달리 가격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양이면 동일한 주세를 부과하게 된다. 수입 맥주업계의 수입가격 정책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종량세로의 전환 효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맥주 이외에 위스키 등 수입 주류는 고세율의 관세 및 주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는 물품으로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관세 조사 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관세당국과 기업간 이견이 많았던 품목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러한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입주류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적 접근방법과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는 신고 오류를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의 수출업체와 물품 대금을 지급, 수취를 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주요 외국환 규정과 위반 유형 및 실제 위반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ACVA 전담팀이 주도했다. ACVA는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의 약자로 다국적기업 내의 해외본사와 납세의무자인 국내자회사간 거래된 수입물품을 뜻한다.

 

ACVA 전담팀은 올해 2월 서울본부세관에서 다국적기업과 관세당국 간의 상생적 납세협력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팀이다. 이날 기업을 지원하는 ACVA를 소개하면서 관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납세협력 프로그램이 담긴 팸플릿을 현장에서 배포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 비상상황 속에서도 이번 설명회에 대한 업계의 높은 참여 열기를 반영하여, 앞으로도 위기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을 위해 산업 맞춤형 교육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세당국과 기업간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공감과 소통으로 성실신고 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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