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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이래도 저래도 ‘세금폭탄’…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종부세·양도세율 모두 ‘인상’…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줄인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대책과 6·17대책, 7·10대책에 대한 추가에 추가 규제를 얹은 대책이다. 

 

주요 내용은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인상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합산 공제율 한도 상향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임대사업자세제 혜택 축소 등이다. 

 

1주택자 등 일반의 경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0.6~2.8%p의 세금이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기존(200%)보다 100% 오른 300%로 인상해 과세를 강화했다.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시킨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는 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 한도가 각각 10%p씩 상향된다.  

 

단기간 보유한 집을 팔 경우에도 세금이 인상된다. 매입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1~2년 만에 팔았을 경우 60%로 상향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p 인상된다.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자는 30%의 중과세를 부과 받는다.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한다. 보유기간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와 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 

 

1세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강화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최대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원)를 폐지했다. 주택보유만큼 신규 법인을 마구잡이로 설립해 공제한도를 넘겨 이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부담 상한을 폐지하고, 올해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과세한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 시 추가세율을 20%로 기존의 두 배로 올리고, 올해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도 적용한다.

 

개인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세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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