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20 세법개정안] 지방이전 기업에 세액감면 ‘확대’…투자액 50%·1인당 1500만원

이미 이전 기업도 적용대상…내년 소득분부터 적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를 신설키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감면한도는 현행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시 7년간 100%에 추가 3년 50%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됐지만 여기에 더해 감면기간 내 해당 지방 투자누계액의 50%와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으로 제도가 보완됐다.

 

아울러 농공단지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각종 지역특구에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에도 같은 감면한도가 적용된다.

 

적용대상과 시기는 감면한도 신설의 실효성을 감안해 이미 이전한 기업도 적용되며, 내년 소득분부터 실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