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인구 고령화·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빈집법에 따른 '빈집'은 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이어야 한다. 전국 빈집은 약 10.9만호로 추정된다.
지자체는 도심 내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빈집법 상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144곳 도시지역 지자체 중 6월 기준으로 실태 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79곳 밖에 안된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자체는 16곳 뿐이다.
이에 국토부는 정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 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가 올해 안으로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기한 내에 실태조사 또는 정비계획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엔,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할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지자체가 내실있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이 보유한 빈집 실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빈집정보체계'와 '빈집거래망'이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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