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회장 정남기)는 지난 16일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이갑수)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은 유명 상표를 모방하여 국내로 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정보 교환과 단속,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성사되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기적인 실무협의회 개최를 합의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정보 교환뿐만 아니라 현장 감정 과정에서도 수시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의 현장 감정 시, 상표권 대리인과 TIPA 소속 감정 요원이 매주 평택세관을 방문하게 되어 통관 서비스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연말 특수로 인해 해상특송을 통한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반입이 평택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IPA의 김용태 상임임원은 "이번 평택세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TIPA는 국제우편, 해상 특송, 관리대상 화물,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지원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장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하며, “인천공·항만뿐만 아니라 이를 우회하여 반입되는 지재권침해 물품에 관해서도 세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재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TIPA(TIPA, 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는 2006년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지식재산권 보호 단체로서 현재 총 80여 개의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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