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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A, '지재권 보호 및 수입물품 유통 구조 확립' 교육 열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4월 19일 한국관세사회관 6층 교육실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수입물품 유통 구조 확립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위조품에 의해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침해예방 및 건전한 수입 시장 조성을 위해 TIPA 특별회원사인 롯데백화점의 패션잡화 실무자 및 파트리더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TIPA는 리앤목 특허법인의 진형원 변호사, 동행 합동관세사무소의 김상균 관세사, 버버리코리아의 임상훈 법무팀장을 초청하여 지식재산권 이론 및 수출입통관절차에 대한 소개, 상표권 및 디자인권 위반 사례 등의 전문가 강의를 진행했다.

 

 

수강생들은 강의 종료 후 평소 궁금했던 지식재산권 및 수출입통관 관련 내용에 대해 상담하고 자문을 구했다.

 

이어 TIPA 지재권 보호지원파트 권주희 대리는 TIPA-CAC 소개 및 지재권 침해 사례 발표를 통해 “위조품 판매업체 퇴출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자, 수출입업체, 유통업체 3개 분과와의 협업 및 정보 공유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TIPA는 ‘지재권 침해진단서비스’를 통해 유통 회원사 입점 업체에 대한 사전 검증과 위조품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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