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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A, 우편 반입 짝퉁 2만 여건 적발 지원

정남기 회장 " 짝퉁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업체가 나서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국제우편물류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해외직구 등을 통해 우편으로 반입된 지재권 침해물품, 일명 '짝퉁' 2만여 건을 적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세청 고시 개정을 통해 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지재권침해물품에 대한 반송이 불허되고 전량 폐기하게 됨에 따라, TIPA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자와 함께 매주 정기적으로 침해 물품 발견 현장을 방문하여, 신속한 감정을 통해 지재권침해물품이 국내로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지원해 왔다.

 

EUIPO와 OECD에서 2019년에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지재권침해물품 무역 거래 중, 우편, 특송 등 이른바 소량화물로 배송되는 건수가 전체 건수의 69%를 차지할 정도로, 10개 미만의 소량화물로 배송되는 짝퉁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짝퉁 거래도 늘고 있다.

 

또한,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전자상거래수입(해외직구)은 3226만건으로 전년대비 37%증가하였으며, B2B중심의 일반 수출입 거래 부문이 전자상거래 수출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번에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을 통해 적발된 물건들은 대부분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짝퉁 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판매하기 위해 반입한 물품들로 판단된다. 세관에서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으로 선별한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자 감정 결과, 감정 완료된 물품의 99%가 짝퉁으로 확인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며, 해당 물품의 원재료 또한 어떤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짝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된 인력에도 불구하고 세관과 지식재산권자가 적극 나서서 매주 현장 감정을 통한 지재권침해물품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으며 올해 8월부터 감정이 완료된 짝퉁 상품부터 폐기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러한 물품들이 대부분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소비자들은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소위 '짝퉁'인지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통관이 불허되는 경우 해당 세관에 문의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브랜드를 믿고 구매하지만, 전자상거래 업체는 짝퉁을 판매하는 업체들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자상거래 업체는 지식재산권자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거래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본인이 구매한 물품에 대해 짝퉁으로 의심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짝퉁 여부를 증명하게 하거나, 소비자 신고가 오더라도 지식재산권자 감정이 안 되는 브랜드가 많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짝퉁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뒷짐을 지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국제우편세관에서 적발된 짝퉁의 경우, 세관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을 걸러내었고, 권리자가 짝퉁으로 이미 확인한 물품이며, 세관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지재권침해물품임을 확인하는 통보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이 짝퉁이라는 증빙을 가지고 있어, 전자상거래업체에서 주장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려운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소비자도 짝퉁을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지만, 전자상거래 업체도 짝퉁업체들이 불법행위를 벌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일종의 부당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책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TIPA 관계자는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짝퉁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해당 판매업체의 링크차단, 거래중지 등 적절한 조치 ▲해당 판매업체의 동일 링크에서 동일 모델을 구매한 다른 소비자에 대한 자체 보상 등이 이 전자상거래 업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관세청과 민간의 지식재산권자가 협업에 나섰다면,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의 적극적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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