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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A, 지난해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 45만 6천건 적발…전년 대비 139% 증가

4.26 세계지식재산의 날 계기 활동 실적 발표
정남기 회장 "전자상거래 업체의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당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회장 정남기)는 전국세관과 협력해 통관단계에서  2020년 1년 동안 총 45만 6490점의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 적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보다 139% 증가한 수치다.


지난 4월 26일 UN의 지식재산권기구 WIPO가 2000년에 지정한 세계지식재산의 날이다. TIPA는 이를 계기로 지난해 1년 동안 통관단계와 시중유통단계에서 활동한 실적을 발표했다.

 

적발 물품의 대부분은 짝퉁 가방, 지갑, 신발, 의류 등이 차지하며, 그 중 60%인 27만 3606점이 국제우편을 통하여 개인소비자가 직구방식 등으로 수입하였으나 통관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된 것이다.

 

시중유통단계에서는 홈쇼핑사 등 통신판매사나 그 협력업체 등이 수입한 2,338건의 명품류에 대하여 짝퉁 여부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2019년 대비 83%증가한 수치다.

 

통신판매사들은 자사가 판매한 명품 중 위조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후에 발생하는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TIPA의 검사를 받은 후 판매를 진행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TIPA 관계자는 "전년도 적발된 물건들 대부분이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짝퉁 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판매하기 위해 반입한 물품들로 보인다"면서, "비대면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와 같은 일명 세포마켓을 통한 위조품 거래도 많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짝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TIPA는 위조품 적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함께 AI형 불법복제품 판독시스템을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TIPA는 2007년 설립되었으며, 회원사(국내외 유명 브랜드 지식재산권자, 수출입 회사, 국내 유통사), 관세청,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수출입물품 관련 지재권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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