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다.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를 말하며, 개인별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된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중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된다.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등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이때는 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며,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건강보험료 상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 상한선 적용을 받은 직장가입자 수는 2007년 1천421명에서 2014년 2천893명으로 7년 사이 2.04배 늘었다. 지역가입자는 2007년 14명에서 2014년 538명으로 38.43배 증가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액은 467만8천190원으로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233만9천95원이 최고 부과액이다. 소득과 재산 등을 참작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월 7천81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상한선의 적용을 받아 아무리 보수월액이 높아도 이 금액만 내면 되는 것이다.문제는 건강보험료 상한기준은 2011년 상향조정되고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는 것. 당시 직장가입자의 상한 보수월액은 6천579만원에서 7천810만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상한점수는 1만1천점에서 1만2천680점으로 각각 올랐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료 상한액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해마다늘고 있지만 상한 기준은 2007년 이후 1차례만 인상됐다"며 "보험료 부과 형평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올 7월 기준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중 98만1천세대가 1조1천926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체납 가구는 2011년 12월 104만5천세대(9천671억원), 2012년 12월 105만세대(1조397억원), 2013년 12월 104만1천세대(1조1천39억원), 2014년 12월 101만7천세대(1조2천5억원)였다.김 의원은 “소득과 재산이 너무 적어 건강보험료조차 못 내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줄지 않고 있으며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중복이라고 주장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업을 통한 조사와 처벌 집행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정책보고서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3년 1조442억원의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이 적발됐다. 이에 연구팀이 매년 건강보험 급여비의 6.34~8.42%가 부적정 지출된다는 가정 아래 계산한 결과 올해 2조5천억~4조4천억원, 2018년 3조2천억~5조6천억원, 2020년 3조8천억~6조6천억원이 부적정 지출된다는 결과가 나왔다.2020년 누수액 최대치인 6조6천억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부문 예산(2조2천910억원)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연구원은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부적정 지출이 의심되는 경우 복지부에 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실시를 의뢰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상당수는 실제로 현지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업을 통한 조사와 처벌 집행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적정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이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4일까지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활동을 위해 19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민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시민모니터링단은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홍보함으로써 사회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지원 신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http://insurancesupport .or.kr)에서 지원 서류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zealot@kcomwel.or.kr)으로 보내면 된다.선발은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로 이뤄지며, 10월 6일 최종 선발자(200명 내외)를 두루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선발된 시민모니터링 요원 가운데 우수 활동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정부 포상 추천과 근로복지공단 입사시 우대한다. 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점수도 부여한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누적 체납액이 7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2015년 6월말 기준)'에 따르면 6월까지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은 7조1천831억원이다. 이는 작년 6월의 6조8천705억원에 비해 3천126억원 늘어난 것이다. 6월 한 달간 체납액만 3천2억원으로 부과액 중 체납된 액수의 비중을 뜻하는 체납률은 9.9%나 됐다.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장 가입자(5.6%)보다 지역 가입자(38.4%)가 6배 이상 많았다. 누계 체납률 역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0.06% 수준이지만 지역가입자는 10.2%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공단은 “정부가 직장 가입자에 대해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벌이지만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지역 가입자의 체납률이 높은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6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천137만781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6만5천662명 늘었다. 이중 사업장 가입자가 1천251만2천988명(58.6%), 지역 가입자가 843만2천463명(39.5%)이었다.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각각 22만4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시장에 기금을 집중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의투자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필요하다는주장이 나왔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와 같이 국민연금기금의 20%를 국내주식에 투자할 경우 올해 말 기준 103조원인 주식시장 투자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43년 512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17년 만인 2060년에는 0원이 돼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강 의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투자금액이 단기간에 0원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2043년부터 연금지급을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해야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도래할 경우 주식시장에 대규모 혼란이 일 것은 물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는 점이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이 의뢰해 시장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장기기금 운용 방향'에 따르면, 이처럼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경우 주식의 시장 가격이 폭락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의 자산가치가 저하돼 기금 고갈 시점이 예정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여부가 결정된다.우선 근로계약 내용이 고용기간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근로계약이 없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한 달 동안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액을 실제 수입액으로 사후 정산하는 등의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12∼201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건보료 예상 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식을 썼다.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6%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할 때 '가입자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전혀 반영하지 않거나 일부만, 혹은 낮게 반영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금액을 축소했다.가입자 수는 2012년 2.47%, 2013년 2.24%, 2014년 2.58% 증가하고, 보수월액도 2012년 4.55%, 2013년 2.38%, 2014년 2.77% 등으로 늘었지만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추계할 때 이런 변동 사항을 제대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민자 도로 운영사에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나왔다.9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이노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1년 6월 서울고속도로에 7천500억원은 7.2%의 이율로 빌려주고, 3천3억원은 이자율을 20%에서 시작해 2036년이 되면 최고 48%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이를 바탕으로 공단은 1조503억원을 서울외곽선 운영사에 빌려주고 올해 6월말까지 4년간 5천241억원의 이자를 받았으며 협약 종료시점인 2036년 6월까지 25년간 총 이자는 3조7천여억원으로 예상된다.이 의원은 "원금 1조503억원의 3배가 넘는 3조7천여억원을 이자로 거둬들이는 것은 사채업자들의 폭리행위와 마찬가지"라며 "서울외곽선 운영사는 비싼 통행료로 매년 1천억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리지만 고리의 대출이자를 지급하느라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운영사 지분 59.1%를 2007년 인수한 뒤 5천397억원을 최고 이율 40%로 빌려줬고, 2036년까지 총 1조9천여억원의 이자를 지급받는다.또 미시령터널 지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