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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론 세수펑크 시즌2…국정기획위, 카드공제 ‘골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모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복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작업을 해야 하는데, 감세로 취약해진 나라수입 동력을 붙잡고, 정상적인 나라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2년까지 25%였으나, 2023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 24%로 내렸고, 다른 과세구간 세율도 1%p씩 내렸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감세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해 세수가 늘어난다는 취지로 대기업‧대자산가 감세정책을 펼쳤지만, 세수만 깎아 먹고 투자증가나 경제성장은 없고 세수만 깎였다고 보고 있다.

 

실제 2022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159조4124억원인데 2023년 4월 누적 법인세는 35.6조원에 달한 반면, 2024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196조8161억원로 올랐지만 2025년 4월 누적 법인세는 35.8조원 정도에 불과했다.

 

 

◇ 부족한 법인세 원상복구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구는 거의 확실히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윤석열 정부 2022년도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굵직한 감세도 끼어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를 지속적으로 감세하는 대신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해 세수감소를 상쇄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철회해버리기로 하면서 증권거래세 감세 직격타를 받게 됐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10일 발표한 나라살림 리포트 448호에 따르면, 소득세에서 –3.7조원, 종부세에서 –1.0조원, 증권거래세에서 –1.4조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

 

법인세는 –3.5조원 정도다.

 

 

법인세 세율 조정으로 4~5조 정도 더 벌어봤자 2023~2024 –87.2조원 + 2025년도 세수결손(예상)을 채우기엔 부족하다.

 

소득세를 건드리진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근로소득세 감세다.

 

소득세 감세는 개별 기준으로 보면, 서민으로 분류되는 소득하위 및 중위층에는 혜택이 작고,연봉 7000만원~1억5000만원 정도 대기업 근로소득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2022년 세법개정 당시 정부는 소득세 감세로 연봉 3000만원인 경우 8만원, 연봉 7000만원은 18만원, 연봉 7800만원부터 연봉 1억5000만원까지는 54만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동층에게 도움 주는 정책이 나왔으면 나왔지 반대되는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고소득층 과세의 경우 2021년부터 과세표준 10억 구간 세율 45%를 적용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에 손을 댈 가능성은 없는데, 민주당은 지난해 금투세를 포기한 바 있다.

 

때문에 시장에선 종합부동산세 증세를 주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진정되긴 했지만, 김경민 서울대 교수(도시계획학과)는 모 언론과의 통화에서 “단기적으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지만, 가격 상승 트렌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가능성이 충분한 이야기인데, 돈 많은 사람들이나 전세왕과 같은 사업자들이 주담대 수요가 억제된 틈을 비집고 들어가 가격 떨어진 집을 쓸어가며 재차 불을 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경제학과)는 주담대로 특정 영역 물꼬만 막아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결국 부동산 투자를 유인하는 수익률을 종부세나 보유세 등으로 낮추지 않으면, 부동산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민주당은 과거 집권기 보유세를 적기에 적정 수준으로 건드리지 않아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때문에 민주당 정책위 쪽에선 종부세를 손대지 말라는 법은 없다면서도 최후 수단이란 표현을 써가며 가급적 종부세 등만은 만지길 꺼리는 모습이다.

 

부가가치세도 국정지지율도 높은 이재명 정부가 선택할 수단이 아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난해 8월 부가가치세를 증세하자는 분석을 내놨는데, 당시 최상목 경제팀조차도 이것만은 계획이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 국정기획위, ‘신용카드 공제’  만지작

 

손댈 수 있는 건 연 78조 규모의 조세지출 뿐인데, 선택지가 몇 개 없다.

 

상위 20개 조세특례가 전체 조세지출의 75%를 차지 하기 때문이다.

 

 

이중 투자나 연구개발 쪽 세액공제는 꺾을 수 없다. 기업 상황이 좋지 않아 이미 올해 초 혜택을 늘려놨다.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 5%p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일몰을 2029년 말까지 연장,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연장 등이다.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2025년 일몰 예정이긴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라서 과연 예정대로 종료할 지 미지수다.

 

그나마 이론적으론 폐지해도 가장 무방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공제다. 카드 사용 촉진을 위해 도입되었고, 99% 이상 정책목적을 달성했다. 4조원 정도로 어느 정도 규모도 된다.

 

말은 아끼고 있지만,  국정기획위 쪽도 신용카드 사용공제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영역은 그냥 잘라버리면 반발이 대단히 클 수 있다. 부진한 일반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카드 사용공제가 물가상승 대비 실질 보전해주는 노릇을 하는 탓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구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세특례나 다른 세목 증세 없이는 추락하는 세수와 증가하는 지출을 잡을 수 없다. 한국은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주요국에 비해 양호하지만, 지출과 세입의 균형을 맞는 것만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새 정부 조세개편안은 오는 31일 2025년도 세법개정안 발표에 맞춰 공개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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