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이 내달 11일 오후 2시 ‘2026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지난해 정부는 경제대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부담 정상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목표로 다양한 조세 제도의 변화를 시사했다. EY한영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주요 내국세 개정 사항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보완 규정을 포함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세 전반의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해야 하는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최신 국제 동향과 신고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실무 대응 전략 등 세무 리스크 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환영사는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대표가 맡으며, 이소연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국세기본법 개정사항을 소개한다. 김갑순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는 조세특례제한법, 윤상원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장소연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가 글로벌최저한세 최신 동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사회 환경과 경제 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조세 제도가 매년 복잡해지는 가운데, 실무 현장에서의 세액공제·감면 적용 실수로 인한 '세금 추징'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고용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 지원이 확대될수록 그 요건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어, 세무 전문가와 기업 실무자들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현장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법인 지율 삼성지사 대표이자 세무학 박사인 손창용 세무사가 직접 강단에 선다.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는 오는 2026년 신고를 대비하여 저자의 오랜 실무 경험과 강의 노하우가 집약된 '2026년 신고대비 핵심 세액공제·감면의 정석' 저자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단순 이론 탈피, '현장형 사례'로 리스크 원천 차단 이번 강좌는 단순히 법령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대목인 '적용 가능 여부'와 '요건 충족의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계산 구조가 복잡해 자칫 착오가 생기기 쉬운 ▲통합고용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등을 다양한 사례와 요약표를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의를 맡은 손창용 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는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한 응시자다. 만일 일반응시에서 최소합격인원 700명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균 60점 미만 차점자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합격컷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700명을 넘어도 합격으로 결정한다. 국세 경력 응시자는 최소합격인원과 무관하게 조정 합격 커트라인을 적용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Q-넷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시험 일정은 앞서 공단에서 공고했듯이 1차 시험이 4월 25일(토), 2차 시험이 7월 18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1차 시험 원서접수는 3월 23일부터 3월 27일, 2차 시험 원서접수는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당시 약속했던 ‘전폭적 세정 지원’이 현장에서는 공염불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본청의 홍보와 달리 일선 세무서들은 법령 미비를 이유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세무조사 유예 신청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유예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조사를 강행했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영세사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정산금 못 받아 파산 직전인데”…외면받은 자영업자들 지난 2024년 7월 티메프 사태 발생 직후,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 선지급과 세무조사 유예 등 대대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민규 의원실 확인 결과, 지난해 80곳이 넘는 피해 기업들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전 고지를 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의 고압적 태도와 소극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민규 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피해자 모임 대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전 통지서 하단에 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장 법률사무소 양승종 변호사가 1일 자로 한국세법학회 제17대 회장에 취임했다. 양 회장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내 대표적인 조세법 전문가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학교(NYU) 로스쿨 석사(LL.M.), 미시간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박사(S.J.D.) 를 각각 취득했다. 행정고시 합격 후 국세청에서 과세 행정 현장 경험을 쌓았으며, 2007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렉솔로지 인덱스(Lexology Index) 및 리걸타임즈(Legal Times)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수년간 조세 분야 ‘리딩 로이어(Leading Lawyer)’로 선정됐다. 아울러 한국세법학회 부회장‧한국세무학회 부회장 등 조세 관련 학계에서 활발한 학술 교류 활동을 지속했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세법 학술단체다.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주택 수와 가액 기준인 보유세 대신 순자산 기준의 부유세가 공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박훈)는 지난 19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주제 ‘2025년 한국세법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는 ‘부동산세제의 회고와 전망’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 교수는 “자산 가치가 100억원으로 동일하다면 1채를 가진 사람과 4채를 가진 사람의 담세력(세금 부담 능력)은 본질적으로 같다”며 “주택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며, 오히려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매물을 잠그는 ‘동결 효과’를 유발해 가격 안정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 50억원에 빚이 없는 사람과 빚이 45억원 있는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진정으로 수직적 공평을 이념으로 삼는다면, 부동산 가액 자체가 아니라 부채를 뺀 ‘순자산’에 과세하는 부유세 형태로 개편되어야 논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1%를 넘는 고율의 보유세는 사실상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성격상 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사업자들 사이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로운 절세 창구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 근로소득자와 달리 사업자는 기부금을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어, 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세익을 주는 제도로서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활용할 경우 기부액의 최대 80% 이상을 환급·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사업자만 누리는 ‘필요경비 산입’의 마법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사업자의 경우 적용 방식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반 거주자는 10만 원 초과 기부분에 대해 15%(지방세 포함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 데 그치지만,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 49.5%)을 적용받는 고소득 사업자가 1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효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해 95%를 익금불산입하는 현행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이중과세 조정 장치라는 평가 속에서도, 저율과세국·조세피난처를 경유한 구조에서 조세회피 유인이 생기지 않도록 CFC(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와의 정합성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도 도입 이후 배당 유입이 증가했다는 정부 평가와 별개로, 국내 배당과의 형평성·실질사업 요건의 예측가능성·GloBE(글로벌최저한세) 체계와의 결합 등 “운영 디테일”이 향후 쟁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 율촌이 17일 개최한 ‘배당 관련 세제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2부)에서 설미현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평가 및 추가 논의 사항’ 발표를 통해 “해외에서 과세된 이익을 국내에서 중복 과세하지 않기 위한 이중과세 조정의 한 방식으로서 제도 정당성은 충분하다”면서도, “면제 방식(Participation Exemption)의 정당성 자체보다 국내 세제 구조 전체와 어떤 균형을 이루는지가 논의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설 변호사는 제도 도입 배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가 지난 12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김석환), 조세 전문검사 커뮤니티(좌장 박현준)와 함께 ‘2025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고도화되는 조세 범죄에 대한 처벌 체계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유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조세범죄 처벌 체계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조세포탈죄는 사기죄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죄는 문서 위조죄와 구조가 유사하다”며, 그럼에도 “기본법(조세범처벌법)에서는 이들보다 낮게 처벌하는 반면, 가중처벌법(특가법)에서는 오히려 특경법상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등 전체적인 형벌 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과세관청이 포탈세액과 가산세(40%)를 징수하는 상황에서, 징역형에 더해 고액의 벌금까지 필수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그 해결책으로 “행위의 불법성보다 결과(세액)에만 연동되는 ‘배액벌금형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형법과 같이 확정벌금형 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형평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지방회와 지역회 중심의 역량 강화에 전격적으로 나섰다. 제34대 집행부는 제주 신화월드에서 개최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통해 지방세무사회 등의 운영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세무사무 검사권 확보 등 풀뿌리 현장 중심의 회무 혁신을 위한 기틀 다지기에 집중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제34대 집행부의 혁신적인 회무 추진 방향을 공개하며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 목표를 천명하고 2026년까지 이어질 집행부의 청사진을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지역세무사회장과 본·지방회 임원 등 약 170명의 회직자가 참석했으며, 제34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회직자들이 모여 세무사 제도 및 지역세무사회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을 "회원과 회직자들의 헌신으로 세무사 제도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룬 뜻깊은 해"라고 규정했다.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의 논의 끝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 제도 선진화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구 회장은 "2023년 7월, 낡은 세무사 제도를 바꾸기 위해 정부에 세
▲ 일시 : 2025년 12월 20일 (토) 오후 1시 ▲ 장소 : 더화이트베일 4층 W홀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5-14 (02-3474-5000) ▲ 사무실 : 진솔 대표 세무사 (02-2067-125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 교수)를 비롯한 국내 주요 조세 관련 6개 학회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감한 조세 정책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학계에서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현행 부가가치세(VAT)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현금 지원책 마련이 핵심 과제라고 지목했다. 지난 5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제20회 조세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세법학회를 주관으로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 등 주요 조세 단체들이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 한국의 성장과 포용을 위한 조세정책’을 대주제로 삼았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논란 여전...법인세 누진세 구조 개선해야" 이날 본격적인 발표 세션에서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과 재정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비판과 제언이 이어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정승영 창원대 교수는 ‘2025년 세제개편안(소득세, 법인세)의 주요 쟁점 검토’를 통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개편안에 대해 "과세이연 효과를 교정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공인회계사회)가 추진하는 회계기준·감사 단일화 법안에 한국세무사회(세무사회)가 정면충돌하며 전문직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26일 공인회계사 주도로 추진되는 '회계기본법' 제정 시도를 ‘국민 부담과 공공의 희생을 강요하는 특정 자격사(공인회계사)의 밥그릇 챙기기’라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대의적 명분을 앞세워 영리기업은 물론 비영리·공공 부문까지 회계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공인회계사 측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회계를 전담하는 세무사 측의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회계 제도 개편 논의가 직역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회계 통제” 선언에 세무사 ‘정면 반발’ 갈등은 공인회계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주최로 26일 개최한 '회계기본법' 제정 토론회에서 공개된 기본계획에서 촉발됐다. 이 법안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기준·외부감사·공시·감독까지 모든 회계 관련 과정을 단일화하여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성명에서 공인회계사의 배타적 업무 영역은 전체 기업의 0.3% 수준에 불과한 외부감사뿐이며, 나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공인회계사 직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회계업계와 세무업계가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4일 성명을 내고 “회계사의 역할을 무한정 확장해 세무사 고유 직역을 침탈하려는 일탈적 입법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 측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성 명문화”라는 입장을 유지해 정치권·전문가 단체 간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 세무사회 “회계사 ‘만능주의’…직역 질서 붕괴” 세무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세무·인증·진단 등 전 영역으로 확대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하며 크게 세 가지 조항을 문제 삼았다. 첫째, 회계사에게 ‘세무 전문가’라는 사명 규정을 신설한 제1조의2 조항에 대해 “세무사법이 이미 세무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고 유사 명칭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며 “직역 충돌을 초래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구 회장은 “국내 기업 회계 업무의 97% 이상을 세무사가 수행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제2조 직무 범위에 ‘검토·확인·점검·검증 등 모든 인증업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세무사 2차시험에서도 대량 과락 사태가 이어지며 합격선이 53점에 그쳤다. 특히 회계학 2부와 세법학 1부 과목에서는 응시생의 65% 이상이 과락점을 받아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가 여전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일 “2025년도 제62회 세무사 2차시험에는 응시대상자 7,633명 가운데 6,943명이 실제로 응시해 728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수는 지난해(715명)보다 다소 늘었으나 응시생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합격률은 전년 13.15%에서 10.48%로 2.67%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10여 년간 지속되는 하락세 공단에 따르면 최근 세무사 2차시험 합격률은 △2009년 26.31% △2010년 19.35% △2011년 17.14% △2012년 18.2% △2013년 14.92% △2014년 13.18% △2015년 13.96% △2016년 12.62% △2017년 11.87% △2018년 12.06% 등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왔다. 2019년 최소합격인원이 63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되며 합격률이 13.8%로 잠시 반등했지만, 이후 다시 하락세가 이어졌다. 2020년 13.2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