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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공인회계사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규탄

공인회계사 특정 자격사 밥그릇 위한 과잉 입법…"국민 부담만 폭증” 경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공인회계사회)가 추진하는 회계기준·감사 단일화 법안에 한국세무사회(세무사회)가 정면충돌하며 전문직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26일 공인회계사 주도로 추진되는 '회계기본법' 제정 시도를 ‘국민 부담과 공공의 희생을 강요하는 특정 자격사(공인회계사)의 밥그릇 챙기기’라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대의적 명분을 앞세워 영리기업은 물론 비영리·공공 부문까지 회계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공인회계사 측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회계를 전담하는 세무사 측의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회계 제도 개편 논의가 직역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회계 통제” 선언에 세무사 ‘정면 반발’
갈등은 공인회계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주최로 26일 개최한 '회계기본법' 제정 토론회에서 공개된 기본계획에서 촉발됐다. 이 법안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기준·외부감사·공시·감독까지 모든 회계 관련 과정을 단일화하여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성명에서 공인회계사의 배타적 업무 영역은 전체 기업의 0.3% 수준에 불과한 외부감사뿐이며, 나머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부문의 회계는 세무사가 전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실을 무시한 과잉 입법”이라고 규탄했다.

 

세무사회, 독점 및 비용 폭탄 우려
세무사회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영리·비영리 부문 목적이 다름에도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비효율 확대 ▲회계 시스템 전면 재설계 등으로 영세 기업과 단체에 살인적인 규제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전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단일 기준·단일 감독이라는 허울 아래 회계 기준 수립·감독·감사 전 과정을 특정 자격사에게 집중시켜 전문자격사 제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권한 독점 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세무사회는 또한 “국민 경제의 주름살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른바 ‘회계기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요구하며, 추진 강행 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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