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최근 발생한 라임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해 자본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며 급기야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감독당국까지 가세하여 금융기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라임사태와 관련된 금융인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자칫 자본시장의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상품은 주식·펀드·채권처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뉜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고지를 할 의무가 있다. 금융상품 생산·판매자는 추가이익이 가능한 상품(물론 위험이 일부 내재될 수 있는)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그 위험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 원금손실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는 없다. 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벌려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High Risk-High Return)’의 법칙은 투자의 속성이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최근에 설탕세, 반려동물보유세 등이 등장했다. 이전에도 사회복지세, 저출산고령화세 등 각종 세금도 거론되었다. 이런 세금들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 재원으로써 목적세라고 부른다. 설탕세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통해 거론했고, 반려동물보유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다. 설탕세는 설탕을 지속적으로 일정기준을 넘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다. 반려동물보유세는 최근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 이유이다. 사회복지세는 저소득층 등 배려해야 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이다. 저출산고령화세금은 급격히 늘어나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세금이다. 목적세는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서 나온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5가지의 세금이 있다. 이런 목적세는 각각 교육, 농어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4·15총선을 앞두고 주요 여야정당을 비롯한 수십 개의 정당이 저 나름대로 오로지 국민을 위한다는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우후죽순 제멋대로 백가쟁명을 벌리고 있다. 어떤 정당은 복사정당을 만드는가 하면 어떤 정당은 이분삼분법으로 분열하여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 어떤 정당은 이 떨어져나간 정당을 야합하여 이질적인 통합의 그럴듯한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그야말로 백태만상이다. 의원직에 도전하는 개별정치인도 온갖 험지, 양지를 따져 자신의 이해득실에만 충실하다. 이런 와중에 정당과 의원들의 이해상충이 생기면 전체와 개인이라는 별개의 테두리 속에서 화합을 찾지 못한다. 정당은 정당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서로 상대방을 공유하지 못하고 전체가 바라는 이익과 개인이 바라는 이익이 평행선을 달린다. 이것은 정치판이 오로지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기 위한 세력 확장에만 몰두하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리하는 민주대의정치의 산실이다. 이 대의정치는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국민을 위해, 두 번째 국가를 위해, 세 번째 사회를 위해, 네 번째 정당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자신을 위하는 스탠스로 작동돼야만 올바른 정치가 작동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투자손실 규모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신한금융투자의 부실 은폐 등 사기에 의한 판매 혐의도 드러났다.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정도로 은행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생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3월 24일 주주총회를 앞둔 손태승 회장의 연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은행에서는 연임을 강행할 의지를 보이지만 금감원은 주주총회 직전에 중징계 결정을 통보할 것으로 보여 우리은행에서 법원에 행정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손 회장 사퇴를 압박하는 금감원에서는 뒤늦게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지난 2018년 7월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휴면계좌 약 4만개 가량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무단 도용한 사건이 벌어졌다. 금감원은 같은 해 10월 이러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 그 곳이 ‘국세청’이라고 해도 손사래 칠 사람 아무도 없다. 예로부터 세금이 지닌 터부(taboo)가 엄청 강해서 부쳐진 대명사 ‘권력기관’으로 통해 왔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권보다 조세채권이 우선이기에 그렇게 불러져오게 된 것일까. 거래와 소득 그리고 보유재산 등이 과세권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국세당국의 세무조사 칼날 앞에는 당해낼 재간도, 장사도 없다는 노변정담(爐邊情談)이 딱 맞아 떨어진다. 지난해 말 즈음, 연말 세정 마무리 분위기속에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닦아나가자고 국세청 구성원들은 한 몸처럼 똘똘 뭉쳤다.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 등 5개 분야 적극행정을 집중추진 강화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장르를 아우르는 현장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서 세무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나섰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 현장 입회 등 납세자권익을 적극 보호하자는 대명제를 새롭게 내걸기도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뒷받침 방안도 선제적 발굴을 게을리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1953년 휴전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주둔해온 주한미군이 최근 그 유지비용 부담문제로 한미간에 시끄러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은 이제 선진국대열에 진입하여 부자국가가 된 한국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을 펴는 반면 우리나라는 토지를 무상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정비용을 매년 증가하는 폭으로 부담해왔고, 더구나 미국의 세계패권국가로서의 역할에 중국·러시아, 북한과 맞대어있는 한반도가 전략적요충지로써의 매우 중대한 위치인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의 비용부담은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즉, 주한미군은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전략의 핵심축이고 극동아시아에서의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한미간의 감정이 어긋나고 철수주장이 양쪽에서 서로 나오기도 한다. 사실 주한미군의 전쟁억지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규모의 전투력을 한국 독자로 유지하려면 수백 조원 이상의 준비로도 불가능해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넘을 수 없는 만리장성과 같을 것이다. 만일 철수하면 이 만리장성은 붕괴되고 전쟁억지력은 극히 약화됨과 동시에 국가신인도에 큰 상처를 주고 국제무역의 침체로 한국경기는 깊은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일 잘하는 조직의 공통점 중 하나는 인사(人事)다.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한 동기부여, 적재적소에 인재배치 등 조직의 지향성과 실천능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특히 고위직 인사의 경우 리더십의 공백을 감안, 빠를수록 좋다는 게 일반적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늦어진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일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경제불황이 예견된 상황에서 국세청이 국민과 소통하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제 때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지적뿐만이 아니다. ‘청와대에 국세청 인사의 시급성을 인지시킬만한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날선 비판을 하는 이들도 있고 ‘국세청의 위상이 예전만 못한 결과’라는 자조 섞인 평가도 있다. 물론 1월 중순에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 한 전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의 출처가 국세청 내부 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전직 관료들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황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국세청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는점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고위직 인사도 늦어지고 있다. 모두 국가경제와 밀접한 곳들
포퓰리즘이란, 간단히 말하면,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행태를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즉각적인 눈앞의 결과만이 아닌 중장기적인 효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대중이 좋아할 만한 정책들을 약속하고 추진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의 결말은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참극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들 가운데 하나이다. 의료비 본인 부담을 낮추어주겠다는 약속, ‘무상의료’의 약속은 달콤하게 들린다. 하지만 실제는 그 약속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우선 국민의 부담은 전혀 낮아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의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달콤한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국민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환자 개인의 직접 부담을 줄이는 대신 그것을 공동의 부담으로 돌리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를 크게 확대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치판이 ‘시끄럽고 더티하다’. 정치판에서의 상대방은 글자 그대로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며 서로의 주장을 듣고 자기의 논리를 설득, 혹은 양보를 통해 국가대계의 화합을 위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최근 주권자인 국민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은 상대방을 상대방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뿌리까지 제거해야할 사악한 간흉계독(奸凶計毒)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느낌이다. 서로의 상대방을 간흉계독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주권을 위임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간흉계독의 존재로 보인다. 첫째 간(奸)은 앞에서는 칭찬과 아첨일색이지만 뒤돌아서면 욕하는 것을 뜻하며, 둘째 흉(凶)은 자기의 생각과 다를 경우 인정사정없이 상대방을 중상모략내리는 것을 뜻하며, 셋째 계(計)는 극히 이해타산적이며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물불가리지 않고 챙기는 것을 뜻하며, 넷째 독(毒)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뜻한다. 유가에서는 간, 흉, 계, 독을 소인배로 규정짓는 네 가지 기본이라 칭하고 이 중 한 가지만 범해도 소인배라 얼굴을 대하지 않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의 행태를 보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미래와 우주를 배경으로 1989년에 방영된 순수 국산 공상과학 애니메이션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 황폐해진 지구를 대체할 행성을 찾아 떠난다는 줄거리다. 굳이 이 애니메이션이 아니더라도 과거 십수 년 전 SF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단골로 등장하던 바로 그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숫자의 규칙배열이 주는 강한 인상 때문인지 막연히 상상하고 동경하기에 좋았던 바로 그 해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달나라 여행, 가사 일을 전담하는 로봇 등 앞선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수많은 아이템이 브라운관에 등장했었다. 현실은 어떤가. 공상과학 애니메이션을 통해 꿈꾸던 것만큼의 진보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미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이 출현했으니 그 이상의 과학기술이 실현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과학이 발달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삶은 어떤가. 기계화, 산업화 등으로 점점 늘어난 실업률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비례해 우울증을 앓는 소득층이 늘면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등 경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 맘 때가 되면 연말 행정 마무리로 모든 정부부처가 바쁘다. 그 중에서도 나라 곳간지기인 세무공무원들의 일손은 더 없이 분주하다. 올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의 진도치가 썩 좋지 않아서 골머리를 앓아온 터라 연말세수 행정이 무던히도 걱정된다. 굳이 세목별 진도수치를 따지지 않아도 미·중 무역협상을 비롯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라든가 반도체 업황 부진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소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살짝 안개를 드리운 듯한 모양새다.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를 적극 지원해서 지난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업무를 필두로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12월의 종합부동산세 성실신고·납부 지원에 행정력을 쏟아부어온 국세청이다. 지난 8월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면개정을 기점으로 국세청이 새롭게 옷을 갈아 입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국세청이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얘기다. 헌장에 납세서비스 기관이라고 명시한 부분도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서비스 수준향상이 과거 납세자에게 군림해왔던 세무행정의 고질적 구태를 스스로 싹 벗어 버린다는 부분이 새롭다. 봉사, 공짜, 덤 같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소위 국가경제의 권력층이라 할 수 있는 사법부, 정부, 금융기관 등이 합작해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을 폐망시킨 사례를 든다면 단연코 KIKO사태를 첫 손가락에 아니 꼽을 수가 없다. KIKO는 2008년 국제금융 불안정한 시기에 나온 수출기업과 은행 간에 계약한 환율변동에 위험을 피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인데, 양자간에 약정환율과 시장환율 변동의 상한선(KNOCK- IN)과 하한선(KNOCK- 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이 구간 안에서만 변동한다면 약정환율로 거래하고, 만일 상한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업이 약정금액의 2배 금액을 시장(높은)환율로 매입해서 약정(낮은)환율로 은행에 매도해야 하고, 하한선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은 무효화 되는 내용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환율이 정해놓은 녹인(KNOCK-IN), 녹아웃(KNOCK-OUT) 범주에서만 움직인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과 환율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과 은행의 입장에서는 옵션수수료에 따른 수익으로 크게 손해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공감이 되어 계약했을 것이다. 더구나 환율은 대체로 균형적인 상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경향인바 녹
(조세금융신문=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국회에서 2020년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는 정부 채무를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부딪치고 있다. 두 주장과 의견에 타당성이 있으나, 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추세를 통해 두 주장을 평가하고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현황과 추세치가 심상치가 않다.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도 좋지 않거니와 사업을 하는 분들을 만나면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러한 낮은 경제성장률 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구조적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방도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역할을 너무 강조하여 재정지출을 급속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8년 총재정 지출증가율(7.1%)은 경상성장률(3.1%)의 2.2배를 기록했으며, 올해 총재정지출증가율(10.8%, 추경 포함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4월 26일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금지를 규정한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 면이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등의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관련 법령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 후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감안하여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업무 중에서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가, 전면적인 세무대리를 주장하는 법무부 등의 반발에 밀려 개정안을 철회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정부는 국무총리실의 조정을 거쳐 세무사자격보유 변호사가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세무사법상의 모든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세무사법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정부의 이러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관련 당사자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절벽 앞에 선 한국경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함축한 표현이다. 마이크 허너키씨가 집필한 ‘도전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책에 “결심이 굳으면 바위를 뚫는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에는 “도전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저자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요즘 언론에는 우리가 처해있는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 ‘인구절벽, 고용절벽, 생산절벽, 수출절벽, 금리절벽’이란 단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산되고 있다. ‘절벽’이란 단어는 매우 가파르고 위험한 낭떠러지를 표현할 때 쓴다.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들이 내년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투자축소에 나서자 은행들도 대출처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투자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이미 기업대출 수요가 실종된 상태다. 한국은행은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두 번이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내려앉았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극약 처방에도 국내경기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둔화의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