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시석중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대표) 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주로 근로소득 정책에 집중됨에 따라, 자본소득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그러나 소득정책이 본원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협소하게 규정된다면, 가계소득은 경제활동과 연동해 움직이는 생멸주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가계소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소득 기여도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데, 그 중심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있다. 자본시장을 통한 가계소득 증진은 소득정책의 중심에서 다뤄져야 우리 국민은 70% 이상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경기 충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투기적 수요를 지원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곤 한다. 이로 인해 자금흐름이 부동산에 묶여있다 보니 부동산자산이 소비 등 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자본시장 성장에 따른 잉여를 일반 국민들과 공유하지 못하면 근로나 사업소득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가계자산의 65%를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물론, 좋은 기업의 주식을 오래 들고만 있어도 돈이 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끝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700여명의 56기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국세경력 세무사 등 1000명이 넘는 세무사가 적법하게 ‘등록’을 통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은 막히고 말았다.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보유한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에 대해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지난 2017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을 통해 이미 역사 속에 사라졌으나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세무사법의 ‘등록’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후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중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됐으나 끝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5월 20일 오전 법사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가행정의 전환을 업무쇄신이라고 치면 이는 곧 미래지향적 행정이라고 압축 표현된다. 세무행정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개청 이래 국세청의 업무전환의 분량은 무량하리만큼 많았다. 당시 재정수입을 둘러 싼 공방전은 가히 ‘세수 전쟁’ 같은 모습이었다. 마치 납세자 앞에서 군림하면서 세수 목표 채우기 달성에 디딤돌로 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이다. 명분은 국가경제개발재정지원이다. 기관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별 징수목표까지 짜서 ‘세수고지점령 돌격 앞으로’를 외칠 만큼 세수비상 상황이었다. 걸핏하면 ‘××증빙서류 갖고 들어오라’고 하지를 않나, 징수 목표치 미달이니 ‘선납’ 좀 해 달라 등등 납세자를 마른 수건 쥐어짜는 듯한 세수환경이었다는 것은 전직OB 출신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얼마 전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스스로 불복청구해서 인용된 비율이 대리인이 있을 때보다 높았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소액·영세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적극 구제한데서 비롯된 결실이라고 심판원은 자화자찬이다. 2018년부터 3000만원 미만 소액심판청구사건을 유달리 지목하는 이유는 심판원 소액전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교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환자 현황 및 확진 환자의 상세 이동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확진자의 위치정보, 카드 사용내역 등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국토부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질병관리본부로 지난 3월말부터 이관되어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중앙방역 대책본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이 비록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평소 확진자를 알고 있는 지인이라면 해당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라 하여 처리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민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원칙도 ‘공중위생 등 공공의
(조세금융신문=시석중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대표) ‘코로나19펜데믹’이 기존의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트리거로 작용하면서 한국경제를 둘러싼 고용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발 경기충격을 견뎌낸 이후에도 고용여건이 이전의 균형점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견인하는 언텍트(Untact)산업의 성장은 구조적으로 고용 감소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산업구조 재편의 중심에 있는 제조산업 구조조정, 소비절벽에 노출된 자영업 위기 등이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저성장 경제의 주범인 ‘구조적 실업’이 새로운 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용충격이 비정규직의 범주에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에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나 속도 면에서도 고용충격을 넘어 1998년 외환위기 수준(65.8만명)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고용시장은 이미 금융위기급 충격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이러한 고용충격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에 집중되고 있음은 굳이 통계를 들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고용정책의 공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전염병의 국내 유입과 전파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신천지교회라는 종교단체다. 지역 내 집단감염을 통해 전국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관심과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신천지는 1984년 이만희가 경기도 과천에서 창시한 기독교계 종교이며 지금까지 20여 만명 이상의 국내외 신도를 거느리고 있다. 불로불사의 구세주가 동방에 오는 예언을 기초로 이 시대에 등장하는 구원자는 바로 교주 자신이라 주장하며 이러한 기본 틀에 교주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성경내용을 끼워 맞춰 신비로운 교리로 가장, 혹세무민하는 방법으로 교세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나약함에 기댈 곳을 찾는 인간의 본능에 그들은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연기를 펼쳐 사람들을 유혹, 현혹하여 온갖 사악한 것과 재물상의 이득을 추구, 편취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기존의 종교를 차용하여 새로운 종교를 창조한 셈이다. 이러한 현상을 중국고대의 공자는 ‘사이비(似而非)’라는 용어로 일갈하며 가장 혐오하였다. 공자께서는 제자와의 대화를 나누며 “나는 사이비, 겉으로는 비슷하나 실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조선 후기 평양의 선비였던 봉이 김선달 하면, 사기꾼의 대명사로 통한다. 김선달은 엄격한 신분 제도와 낮은 문벌 때문에 관직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평생을 방랑하며, 권세 있는 양반들과 부유한 상인들을 야바위꾼과 같은 속임수로 골탕을 먹이는 것을 즐기는 한량이었다. 설화 속의 사기꾼 김선달은 닭을 봉황이라고 속여 판 후에 ‘봉이’라는 호도 얻었다. 그 후 봉이 김선달은 주인 없는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대담함으로 조선 최고의 사기꾼으로 등극하게 된다. 국민을 상대로 1조 6000억원대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 3명이 최근 모두 검거됐다. 그들의 계략들을 보면 가히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범했다. 전주와 펀드운용사, 감독당국 직원, 그리고 판매사들이 공조한 대국민 사기극이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다. 이번 라임사태는 금융 감독당국과 청와대라는 이력을 가진 직원이 연루되어 사태를 키웠다. 최근 검찰에 구속된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라임의 자금줄이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티리 회장으로부터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그는 금감원의 라임에
(조세금융신문=나종호 (사)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부회장)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은 큰 사고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경미한 사고 전에 300여 번의 징후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큰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많은 징후들이 먼저 나타난다. 따라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면밀히 파악하고 미리 대처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 휴대폰시장 1위 노키아가 애플아이폰 출시 후 4년 반 만에 주가가 1/10로 떨어진 것은 무수한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실업, 양극화, 고령화 등 많은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에 경고음 신호를 주었으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때까지 확실한 대책과 준비가 부족해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그래서 변화나 혁신에 저항하고 반발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회장은 성공의 이유를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날마다 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빠른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는 것이 생존의 길이다. 특히, 위기를 알면서도 뭔가를 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위기다. 그렇다면 이처럼 향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4·15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비롯한 모든 정치판에 유행하는 언어 중 그 진정한 뜻이 애매모호하여 의미심장한 뜻의 용어가 두 개있다. 바로 ‘험지출마’와 ‘컷오프’이다. 수년간 정치바닥에서 경륜을 쌓아 나름대로 지명도가 높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유명정치인에 대한 공천과정이다. 유명정치인은 연예인과 다름없다. 유명세를 무기삼아 종횡무진하며 더욱 자신의 정치철학을 연마하고 세력을 강건히 구축하여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유명정치인이다. 그래서 유명정치인의 유명세는 그 자체가 큰 자산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절차탁마한 경지는 일단은 그 공과를 뒤로 하고서라도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결국 유명정치인의 정치파워는 자신과 지지세력과의 연대로 형성된 무시 못할 국가의 조타수 역할인 것이다. 그래서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것이다. 정치판에 익숙지 못한 외부인사들 주축으로 사심 없는 공정, 평형, 대의를 위한 공천작업을 천명했지만 자칫 선명성을 강조하다 보면 여론정치문화에 이율배반적인 의외의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 보인다. 그런 연유인지 여야를 비롯해 유명정치인들에게 험지출마를 강력히 요구하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최근 발생한 라임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해 자본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며 급기야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감독당국까지 가세하여 금융기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라임사태와 관련된 금융인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자칫 자본시장의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상품은 주식·펀드·채권처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뉜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고지를 할 의무가 있다. 금융상품 생산·판매자는 추가이익이 가능한 상품(물론 위험이 일부 내재될 수 있는)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그 위험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 원금손실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는 없다. 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벌려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High Risk-High Return)’의 법칙은 투자의 속성이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최근에 설탕세, 반려동물보유세 등이 등장했다. 이전에도 사회복지세, 저출산고령화세 등 각종 세금도 거론되었다. 이런 세금들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 재원으로써 목적세라고 부른다. 설탕세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통해 거론했고, 반려동물보유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다. 설탕세는 설탕을 지속적으로 일정기준을 넘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다. 반려동물보유세는 최근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 이유이다. 사회복지세는 저소득층 등 배려해야 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이다. 저출산고령화세금은 급격히 늘어나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세금이다. 목적세는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서 나온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5가지의 세금이 있다. 이런 목적세는 각각 교육, 농어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4·15총선을 앞두고 주요 여야정당을 비롯한 수십 개의 정당이 저 나름대로 오로지 국민을 위한다는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우후죽순 제멋대로 백가쟁명을 벌리고 있다. 어떤 정당은 복사정당을 만드는가 하면 어떤 정당은 이분삼분법으로 분열하여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 어떤 정당은 이 떨어져나간 정당을 야합하여 이질적인 통합의 그럴듯한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그야말로 백태만상이다. 의원직에 도전하는 개별정치인도 온갖 험지, 양지를 따져 자신의 이해득실에만 충실하다. 이런 와중에 정당과 의원들의 이해상충이 생기면 전체와 개인이라는 별개의 테두리 속에서 화합을 찾지 못한다. 정당은 정당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서로 상대방을 공유하지 못하고 전체가 바라는 이익과 개인이 바라는 이익이 평행선을 달린다. 이것은 정치판이 오로지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기 위한 세력 확장에만 몰두하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리하는 민주대의정치의 산실이다. 이 대의정치는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국민을 위해, 두 번째 국가를 위해, 세 번째 사회를 위해, 네 번째 정당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자신을 위하는 스탠스로 작동돼야만 올바른 정치가 작동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투자손실 규모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신한금융투자의 부실 은폐 등 사기에 의한 판매 혐의도 드러났다.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정도로 은행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생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3월 24일 주주총회를 앞둔 손태승 회장의 연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은행에서는 연임을 강행할 의지를 보이지만 금감원은 주주총회 직전에 중징계 결정을 통보할 것으로 보여 우리은행에서 법원에 행정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손 회장 사퇴를 압박하는 금감원에서는 뒤늦게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지난 2018년 7월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휴면계좌 약 4만개 가량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무단 도용한 사건이 벌어졌다. 금감원은 같은 해 10월 이러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 그 곳이 ‘국세청’이라고 해도 손사래 칠 사람 아무도 없다. 예로부터 세금이 지닌 터부(taboo)가 엄청 강해서 부쳐진 대명사 ‘권력기관’으로 통해 왔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권보다 조세채권이 우선이기에 그렇게 불러져오게 된 것일까. 거래와 소득 그리고 보유재산 등이 과세권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국세당국의 세무조사 칼날 앞에는 당해낼 재간도, 장사도 없다는 노변정담(爐邊情談)이 딱 맞아 떨어진다. 지난해 말 즈음, 연말 세정 마무리 분위기속에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닦아나가자고 국세청 구성원들은 한 몸처럼 똘똘 뭉쳤다.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 등 5개 분야 적극행정을 집중추진 강화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장르를 아우르는 현장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서 세무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나섰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 현장 입회 등 납세자권익을 적극 보호하자는 대명제를 새롭게 내걸기도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뒷받침 방안도 선제적 발굴을 게을리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1953년 휴전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주둔해온 주한미군이 최근 그 유지비용 부담문제로 한미간에 시끄러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은 이제 선진국대열에 진입하여 부자국가가 된 한국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을 펴는 반면 우리나라는 토지를 무상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정비용을 매년 증가하는 폭으로 부담해왔고, 더구나 미국의 세계패권국가로서의 역할에 중국·러시아, 북한과 맞대어있는 한반도가 전략적요충지로써의 매우 중대한 위치인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의 비용부담은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즉, 주한미군은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전략의 핵심축이고 극동아시아에서의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한미간의 감정이 어긋나고 철수주장이 양쪽에서 서로 나오기도 한다. 사실 주한미군의 전쟁억지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규모의 전투력을 한국 독자로 유지하려면 수백 조원 이상의 준비로도 불가능해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넘을 수 없는 만리장성과 같을 것이다. 만일 철수하면 이 만리장성은 붕괴되고 전쟁억지력은 극히 약화됨과 동시에 국가신인도에 큰 상처를 주고 국제무역의 침체로 한국경기는 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