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중 사업현장과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내용만을 정밀 분석한 '2025 핵심 개정세법'을 올해 역시 가장 먼저 발간하며 ‘세법은 세무사에게!’라는 기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2025 핵심 개정세법'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회원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핵심 개정세법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세무사회는 매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대한 개정세법 내용 중 실무와 실생활에 직결되는 핵심정보만을 엄선하여 바쁜 회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세법개정 핵심사항’을 회원에게 먼저 제공하고, 이후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국민과 기업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핵심 개정세법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2025 핵심 개정세법'은 이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총 3개의 파트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맞춤형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먼저 <PART 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기업 납세자용)>는 세법이 낯선 일반 국민과 기업을 위해 전문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눈높이를 맞췄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재산 포괄주의를 도입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금융당국 측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현철 금융위 서기관(자산운용과장 직무대리)은 10일 국회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자본시장법상 동일하게 포괄주의 도입 여부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측면”이라면서 “기술 체계가 어떤 면에선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간 업계는 일본처럼 신탁재산 범위를 포괄주의로 규정해 신탁대상 재산의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신탁업 혁신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보권, 채무 등을 신탁 재산에 추가하는 등 신탁재산을 부분적으로 확대하긴 했지만, 포괄주의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윤 서기관은 “개정안에는 신탁 가능 재산을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준 포괄 조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법률 개정이랑 시행령 개정은 난이도 면에서 그리고 시간적인 불확실성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을 통해서도 지금보다는 유연하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초고령화 시대 신탁이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신탁 유형별로 수탁자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오영걸 서울대 교수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신탁 유형별로 수탁자에 다양성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신탁 제도가 훨씬 더 꽃을 피우는 데 더 발전하는 데 좋은 전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오 교수는 현행 신탁이 은행‧증권사‧보험사‧신탁사 등 투자나 자산유동화 등 수익자가 많고, 수탁자가 자본 여력이 충분한 업자로 제한하지만, 초고령화 시대 필요한 신탁은 수익자가 가족이거나 수익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일이 없는 가업 신탁 등으로 신탁을 인수할 수 있는 주체를 굳이 금융업자로 한정하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인구고령화에 맞춰 신탁을 활성한 일본의 경우 신탁업자 요건을 대폭 낮췄고, 일부 국가는 비영리단체나 사단법인 등이 공익신탁 수탁운용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신탁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신탁은 보통 자산가가 이용하는 것이란 인식이 있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실물 자산이 없고, 현금 등 자산이 있는 비자산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공익신탁을 설계하기 전에 공익신탁과 관련된 과세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황인규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 겸 변호사는 “공익신탁은 간편한 출연 방식, 효율적이고 탄력적 운용 가능성, 높은 안정성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련 세제 미비 등으로 인해 올해 신규 인가 건수가 0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서 지난 2020년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포괄한 신탁세제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후 추가 보완 및 개편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규 교수는 정부가 치매노인의 공익신탁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 등 현행법들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익신탁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 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신탁제도 개편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에 포함해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상빈 하나증권 상무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화우 주관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려면 먼저 가상자산의 신탁재산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상무는 먼저 국내 가상자산 투자 흐름의 변화를 짚었다. 그는 “최근 조사 결과,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투자 주체가 30~40대 중산층 직장인으로 이동했다”며 “투기적 접근을 넘어 장기 자산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질적 성숙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장기투자 대상으로 본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등, 국민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가상자산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도 언급했다. 이어 법적 쟁점과 관련해 박 상무는 “가상자산의 신탁재산성이 인정되려면 신탁법상 신탁 목적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동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탁의 대상 자산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자본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령화 시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난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로 주식신탁이 주목받고 있으나, 현실의 규제 장벽에 막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KB국민은행 신탁부 곽종규 변호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가업승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 구조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주식신탁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민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과 유동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주식신탁이 기업 승계의 리스크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곽종규 변호사는 주식신탁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강점으로 소유권, 의결권, 수익권을 분리해 재구성할 수 있는 법률적 유연성을 꼽았다. 그는 "주식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이전하되, '의결권(지배권)'은 계약에 따라 특정 후계자에게 집중 시켜 승계 후에도 흔들림 없는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당 등 경제적 이익(수익권)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해, 상속인 간의 유류분 청구 동기를 해소하고 감정적·경제적 갈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 세계 181개국 708만 재외동포 시대, 상속은 더 이상 단일 국가의 절차로 설명되지 않는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정식 법무법인 화우 수석전문위원은 10일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화우 신탁세미나에서 “해외 거주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공증·송달·재산관리 지연이 반복되며 갈등 요인이 된다”며 “신탁을 활용하면 상속 구조를 미리 정리해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수석은 먼저 국제상속 환경의 변화를 짚었다. 그는 “2000년 이후 재외동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족의 국제화가 일상화됐다”며 “상속은 더 이상 단일한 국내 법률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 행정·법률 이슈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외 시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문제, 상속재산 해외 반출 규정, 상속포기·한정승인, 국내 부동산 상속 등 관련 상담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 상속유형별 주요 쟁점 배 수석은 재외동포가 직면하는 상속 상황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부모는 국내, 자녀는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다. 그는 “장례식 참석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고, 코로나 시기에는 상속절차를 국내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 11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4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둔화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상반기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현행 2단계 스트레스 DSR을 그대로 유지, 지역 경기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연말 금융권 총량 관리 영향으로 대출 증가세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거래량 증가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대출 관리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4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9000억원), 전년 동월(+5조원)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정부의 6·27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지속적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에서 양국 간 징수공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임광현 청장은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한-인도네시아 징수공조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고액체납자 해외 재산은 현지 국세청이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대신 수행해야 한다. 양국 국세청은 지난 9월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서 청장관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 필요성에 뜻을 모은 바 있으며, 이후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율해왔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 등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력채널을 공식화했다. 또한, 정례적인 국세청장회의와 실무 교류를 지속하는 것에 합의했다. 앞서 한국 국세청은 수백억대 국내 고액체납자가 소유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청산재산 분배 작업을 추진해왔었다. 해당 법인은 고액 자산을 안고 있었으며, 국세청은 현지 로펌을 선임하고,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국세 채권 확보에 나섰었다. 임광현 청장은 현지 법률대리인과 만나 징수절차의 원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99%까지 높인다고 10일 전했다. 업비트는 2025년 10월 말 기준 콜드월렛 비중이 98.33%였으며, 향후 핫월렛 비중을 0%대까지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핫월렛(Hot wallet)은 온라인에 연결된 상태에서 디지털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지갑이며, 콜드월렛(Cold wallet)은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지갑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이 예치한 디지털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업비트는 이 기준을 상회하는 98% 이상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유지해 왔으며, 핫월렛 역시 1%대 수준으로 관리해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타 거래소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82~90% 수준이었고, 업비트는 98.3%로 가장 높았다. 업비트는 최근 지갑 시스템 재점검과 개편을 마쳤으며, 앞으로 핫월렛 비중을 0%대까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핫월렛 비중을 국내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 자산 보호를 업비트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심하고 이용